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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법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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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9-21     2.8k    0

본문

> 운영자님
> 그러면 우리사업장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회사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을 요구하며 저도 안전관리계획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작성중에 있으나 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니 만들어도 명분없는 안전관리계획서가 되버릴까 궁금합니다.
>
> 일반 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의 목적이나 명분을 조언얻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회사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업이라면 일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장은 동종업체 보다 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의거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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