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9-23     2.8k    0

x첨부파일

본문

> 각 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유지가되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도 각 사업장별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
> 문제는 노동조합의 지부가 한개의 사업장은 설립이 되어 있고, 다른 한개의 사업장은 별도의 노동조합이
> 없고, 타 사업장 지부에에 소속이 된 대의원 (근로자대표)이 있는바
>
> 일단 별도의 노동조합이 구성이 안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재하에, 노조위원장의 참여없이, 대의원이 대표 자격을 갖고 노사 동수로 운영이 되는 경우,
>
> 이 사항이 법 위반인가요 ? 법 위반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하기위해서, 그 먼거리를 위원장께서 최소 분기이상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에
> 부담을 느낍니다.
>
> 방법이 있을까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따라서, 말씀하신 노조대의원이 위의 내용에 의거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얻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3.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의 제14조 (회의불참 방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 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0 페이지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
15-11-24 · 3.1k · 0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
15-11-25 · 3.1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간증명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증명원을 발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최초 09년에 선임하였...
15-11-23 · 2.5k · 0
A : 비상연락망 안전조직도등 안전관리비
 

>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액자 무재해액자 안전관리비에 적용된다면 몇번항목인가요? > > ...
15-11-23 · 2.8k · 0
A : 안전보건조직 구성
 

>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15-11-18 · 2k · 0
A : 안전상의 조치의무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급변하고 있으나, 법령의 특성상 사업장의 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 어려운 ...
15-11-06 · 2.3k · 0
A : 기계 대여자의 안전교육 관련
 

> 안녕하세요. > > 저희가 소유한 기계 기구(밀링, 선반 등)를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
15-11-05 · 2.6k · 0
A : 안전일지와 TBM일지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 많은 서류를 정리함에 있어 질문하나 드리려구요......
15-11-05 · 3.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건
 

> > > 수고 많으 십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비가 VAT비 포함해서 750억 정도 되어서 ...
15-11-04 · 2.6k · 0
A : 안전관리자 출장 관련
 

> 운영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 교육이 많기 때문에 (법정직무교육 ...
15-11-03 · 3.3k · 0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건축현장에서는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가 1명, 800억원 이상이면 2명 그리고 700억원이 추가되면 ...
15-11-02 · 2.3k · 0
A :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800 일 미만 사업장 혼자서 근무시 난감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보통 현장 상주하는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
15-11-02 · 2.7k · 0
A : A :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800 일 미만이 아니고 800억원 미만이고요~ 얼마 전에도 쓴 내용이지만... 800억원 미만도 100...
15-11-02 · 3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가 사내 건설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건
 

> 반갑습니다. > > 제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내 ...
15-10-29 · 2.9k · 0
A :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 안녕하세요 1000명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 > 그렇다면 2000, 300...
15-10-28 · 2.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0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