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10대 건설사 안전 재해율 조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9-24 2.6k 0

본문

> 이번 자료수집 중 현재 10대 건설사의 안전재해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항상 좋은 자료와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며, 금년도 추석도 풍성한 한해 보내시며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처럼 여러 건설사의 재해율을 공식적으로 한 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CSMA) 등의 회원이라면 비 공식적으로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조회는 다음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웹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확인을 원하는 해당 업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kosha.or.kr/participate/disasterInfo.do?menuId=55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0대 건설업체에 한하여 해당업체의 최근 3년간 개별업체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값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접속 → 인증서로그인 → 입찰정보 → 공사 → 자기실적 → 신인도조회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73 페이지
Q & A 목록
A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음~ 제말은 협력업체쪽 입니다. 예를들면,, 어디 원청업체의 소속된 협력업체를 예를들어 그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에 소속되어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어서,, 원청에 공사를 하기전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지 싶어서여.. 2015-08-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면 다 알게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 등도 알 수 있습니다. > > 2015-08-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15-08-26 · 2.5k · 0
A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원하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게되면 프로그램에 협력업체 관리 및 사업평가 내용이 있고 협력업체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이 있어 알 수가 있을겁니다 2015-08-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제말은 협력업체쪽 입니다. > > 예를들면,, 어디 원청업체의 소속된 협력업체를 예를들어 > 그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에 소속되어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어서,, > > 원청에 공사를 하기전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지 > 싶어서여.. > > 2015-08-26,...



15-08-26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2015-08-25,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회사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별표 6의2]의 18항을 보면 >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비...



15-08-25 · 2.6k · 0
A : 산업재해 보고대상에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2015-08-25,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기존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이며 > 산재발생 보고 대상만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로 변경된 것 입니다. > > > 아래글을 보니 위와 같이 산업재해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 만약 3일이상의 휴업을 하였을경우 산재로 보고를 하게 된다하면 > 산재 인증여부와 산재건수도 올라가는지가 궁금합니다....



15-08-25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질문입니다.

2015-08-25, "안전1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문의] > > 안전관리자의 선임 업종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회사 내 안전관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한 이후 > >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도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노동청에도 신고해서 정확하게 안전관리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



15-08-25 · 3.2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안전관리자 선임기간?

2015-08-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현장입니다. > >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기간 5개월 > > 법적으로 하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하면 되는데, 현장에 선임 > > 신고를 하지 않은 유자격자가 있기에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 >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에 > >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 > 1. 재해예방기술지도 착공전 > 2. 안전관리자 착공 14일 이내? > > 로 알고 있는...



15-08-24 · 3.3k · 0
AD
A : 법적 의무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2015-08-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번 의문사항이 생기면 여기서 많은 답을 얻어가는 안전인입니다. > > 본사 안전팀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현장점검을 할때, > 법적서류들과 교육사항들을 점검하는데 정확한 법적기준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1. 관리책임자 선임계 및 직무교육(6시간)2년마다 > 2.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직무교육(신규,보수교육)2년마다 > ->법적 선임 대상일시 > 3.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이상 > 4. 정기근로자 교육:월 2시...



15-08-20 · 3.5k · 0
A : 산재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015-08-20, "DD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 >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산재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통원치료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입원인지 > > 그 ...



15-08-20 · 2.6k · 0
A :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산재보상받기위한 요양신청 차이가 무엇인가요?

2015-08-20, "DD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산재보상받기위한 요양신청 차이가 무엇인가요? > > 각각 해당되는 날짜가 다른데 , 용어가 헤깔리네요.. > > 그리고, 위의 답변으로는 > > 통원치료는 휴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요?? > > 회사는 출근하지만 중간에 병원을 다녀오는 행위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과 산재발생 보고 대상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기존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이며 산재발생 보고 대상만 휴업 3일 이상...



15-08-20 · 2.5k · 0
A : 정확한 사업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2015-08-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질문사항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구분은 >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 [질문] > >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장 입니다. (근로자 수 120명) > >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 > 통계법 상으로 저희...



15-08-13 · 2.4k · 0
A : 낙석방지망 점검 주기?

2015-08-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절개지나 비탈면에 낙석방지용으로 설치하는 > 낙석방지망에 대한 점검주기가 있을까요? > > 일반적인 현장인원이 육안으로 확인한다해도 > 경사면이라 멀리서 확인하는 것 밖에는... > > 최초 설치후 6년이 지났는데 점검이 필요한거 >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낙석방지망을 포함하여 낙석방지시설의 점검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임시점검(부정기)이 있습니다. 낙석방지망도 이에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겠지요 ...



15-08-13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8-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선임등 보고서 에서 > > 사업장 명 우측 칸에 "업종 및 주요생산품명" 을 작성하려고 > > 합니다. > >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써져 있는 업태/ 종목을 써야 하는가요? > >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상에 나와있는 업종을 > > 써야 하는가요? > &g...



15-08-12 · 3.3k · 0
A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2015-08-11, "교육시키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 1. 해당작업자의 관리감독자? > 2. 안전관리자 > 3. 교육인증기관(ex. 대한산업안전협회등..) > > 그리고, 특별교육을 하면 신규채용 교육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 최초에 한번 하는것이니 > > 한번하면 다음은 안해도 되는거죠? > > 교육서류만 잘 가지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



15-08-11 · 3.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8-10,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매번 싸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새로 선임되었을시 노동부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자체 증빙자료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 > 혹시 신고사항이 삭제되었다면 근거가 될만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15-08-10 · 2.8k · 0
A : kosha 18001인증관련 문의입니다.

2015-08-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마이 무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을 인증 받을려구 하는데,저뿐만 아니라 본사분들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 인증전에 준비사항 이라든지,인증소요기간,자격요건,비용,절차,인증기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세부적인것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 현장도 바쁜데,본사에서 알아보라고 하네요~~ > 금일도 모두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5-08-06 · 2.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4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