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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03-08-20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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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략 50여명 정도 됩니다
> > 근골격계 질환이나 VDT 증후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자
>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 > 근거 조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 >
> > 보안관이라던지 손목보호대 등....
> >
> > 또는 책걸상등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는 것으로 바꾸어 볼려고
> > 하는데.....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
> >
> > 가능여부가 확실치 않네요....
> >
> > 그리고 책걸상을 만일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 >
> > 이를 안전관리비 항목 중 시설비 쪽으로 산정을 하여야 할지
> > 보호구 쪽으로 산정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
> > 이유인즉 , 책걸상은 주업무가 컴퓨터 업무이지만...
> > 통신공사와 연관된 모니터링 기능도 하기때문에...
> >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듯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 김영근 입니다.
>
> 질문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과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1. 손목보호대가 오랜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책걸상에 있어서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하여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 된다고는 하나,
>
> 통신공사와 연관된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컴퓨터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 위한 책걸상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일반적으로 시공과 관련되는 등 다른 목적에 연계성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불가능 합니다.
>
> ※ 다른 목적에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 등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면 관계기관의 감사, 안전점검,
> 기술지도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 아래 기관에 공문을 띄우거나 유선상으로 유권해석을
>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제목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네요
정신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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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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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이 개설되어 현장주변 고압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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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에 요추x-ray 사진가격 까지 포함하여 이번달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요추사진이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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