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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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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김선웅 작성일03-08-20 1,787 0

본문

08-2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략 50여명 정도 됩니다
> > 근골격계 질환이나 VDT 증후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자
>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 > 근거 조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 >
> > 보안관이라던지 손목보호대 등....
> >
> > 또는 책걸상등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는 것으로 바꾸어 볼려고
> > 하는데.....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
> >
> > 가능여부가 확실치 않네요....
> >
> > 그리고 책걸상을 만일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 >
> > 이를 안전관리비 항목 중 시설비 쪽으로 산정을 하여야 할지
> > 보호구 쪽으로 산정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
> > 이유인즉 , 책걸상은 주업무가 컴퓨터 업무이지만...
> > 통신공사와 연관된 모니터링 기능도 하기때문에...
> >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듯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 김영근 입니다.
>
> 질문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과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1. 손목보호대가 오랜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책걸상에 있어서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하여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 된다고는 하나,
>
> 통신공사와 연관된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컴퓨터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 위한 책걸상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일반적으로 시공과 관련되는 등 다른 목적에 연계성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불가능 합니다.
>
> ※ 다른 목적에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 등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면 관계기관의 감사, 안전점검,
> 기술지도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 아래 기관에 공문을 띄우거나 유선상으로 유권해석을
>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제목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네요
정신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

안전제일 !!!
 



Q & A

전체 15,588건 52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 관련...

2006-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규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당연히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고소작업이라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는데 두가지 교육을 같은시간에 동시에 할수가 있는지요... > 처음 현장투입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생략해도 된다는...



06-06-08 · 1,167 · 0
A :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는 안전모를 쓰고 다치나 안쓰고 다치나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휴업급여 등이 나갑니다. 문제가 많죠?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산재처리한 금액이 많지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아 민사소송을 할 경우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어 안전모를 안쓰고 다칠 경우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의 142...



06-06-08 · 1,171 · 0
A : 산재관련 문제.....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 작업투입 > >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한테 > 출력했다는 말도없이 자기 임의데로 작업을 실시함 > > > 10시쯤 김...



06-06-07 · 1,044 · 0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운영자님 말씀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재처리 해야합니다. 해당 지역공단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 작업투입 > >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



06-06-08 · 926 · 0
A : 안전자료 안에 있는 자료들

2006-06-07, "한동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운받으려고 하면 페이지를 찾을수 > 없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06-06-07 · 1,075 · 0
A : 안전관리비...

2006-06-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저희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에 왜 부가세를 포함 안시키는지 물어보는데... > > 모라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실지급액을 안전관리비로 봐야지.. 왜 부가세를 빼느냐는데... > > 안전관리비에 부가...



06-06-07 · 1,389 · 0
A : 안전관리비...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빼야 하는것인지여??...



06-06-08 · 1,098 · 0
A : 안전관리비...

2006-06-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



06-06-08 · 1,327 · 0
A : 회의 통합

2006-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규모 500억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실시 하여야 되는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 3월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건설현장과 맞지 않아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면 굳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올 6...



06-06-07 · 1,223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2006-06-06, "이승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1800억 규모의 아파트 현장입니다 > 3명의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5월18일 자로 2명의 안전관리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



06-06-06 · 1,495 · 0
A : 소화기점검표양식부탁합니다...

2006-06-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점검표 양식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점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으로 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양식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안전점검리스트 등에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여 넣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 각 층별, 각 실별,...



06-06-06 · 1,298 · 0
A : 소음측정기

2006-06-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공사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토목 공사다 보니 장비 작업이 많고 장비 주변에서 목수들이 작업을 변행하고 있습니다.. > 가끔 순찰을 하다보면 장비 소리(특히,암소할 작업시) 소음이 많이 나오며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목수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소...



06-06-06 · 1,631 · 0
A : 저도 발주처에서 상반기실적보고를 하라네요.

관급공사면서 규모가 있는 현장은 대부분이 그럴겁니다. 2006-06-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서류등을 제출하라는데....쩝 > 안전관리비도 정산하기 바쁜데 이런걸 꼭 해야하는지....



06-06-05 · 1,351 · 0
A : 안전관리비계상문의

2006-06-05, "병아리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의 작업을 안전시설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투입된 인원 3명입니다. 물론 3명이서 저거 하나 하냐고 할수도 있지만, 이 작업이 끝난후 그 인원 그대로 작업발판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발판은 정산이 불가능해서 그 작업은 빼고 이 작업만 첨부해서 정산 할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런지..선...



06-06-05 · 1,39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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