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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여직원(서무)안전교육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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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0-02     2.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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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사 관리팀에 여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 서무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데 여직원은 어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요?
> 시공사 현채직이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아님 일반 근로자들 처럼
>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애매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2. 따라서, 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서무관련 업무만 보는 것)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무관련 업무만 보는 여직원이라 하여 안전교육을 하지말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로 보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점검 기관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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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 > 그러면 우리사업장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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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althforyou.tistory.com/440 참조하세요~ 2015-09-17,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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