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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여직원(서무)안전교육에 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0-02 2.8k 0

본문

> 저희 공사 관리팀에 여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 서무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데 여직원은 어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요?
> 시공사 현채직이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아님 일반 근로자들 처럼
>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애매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2. 따라서, 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서무관련 업무만 보는 것)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무관련 업무만 보는 여직원이라 하여 안전교육을 하지말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로 보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점검 기관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7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점검의날 행사 순서 부탁드립니다.

2015-09-13, "초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그마한 건설현장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이 착공이 들어간지 6개월 다되어 가는데,이번에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 여기 자료를 다 보아도 대략적인 순서,방법등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장의 선배님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안전 하시고여~~~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식순(예시) > · 개 회 · 국민의례 · 안전활동 우수 부서(자) 시상 · 대표(현장소장) 훈시 · 이달의 안전결의 · 체조후 안전점검 실시 ...



15-09-13 · 3.3k · 0
A : 안전점검의날 행사 순서 부탁드립니다.

2015-09-13,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9-13, "초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그마한 건설현장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이 착공이 들어간지 6개월 다되어 가는데,이번에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 > 여기 자료를 다 보아도 대략적인 순서,방법등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장의 선배님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오늘도 안전 하시고여~~~ > > >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식순(예시) > > > · 개 회 > · 국민의례 > · 안전...



15-09-14 · 2.8k · 0
A : 자료가 필요합니다(긴급)

2015-09-12,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 본사에서 자료를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 대부분의 회사들이 화재나 수방관련해서 모의훈련을 하는데 > > "추락재해 모의훈련"으로 해서 30분 분량의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요청하는군요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 > 자료가 있으신분은 메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 > jong3298@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 > 299번 자료인 2015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건설현장 추락사...



15-09-12 · 2.7k · 0
A :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15-09-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9-12,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감리단 본사에서 자료를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 > 대부분의 회사들이 화재나 수방관련해서 모의훈련을 하는데 > > > > "추락재해 모의훈련"으로 해서 30분 분량의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요청하는군요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 > > > 자료가 있으신분은 메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 > > > jong3298@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15-09-12 · 2.5k · 0
A :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인님~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디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9-12,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세요. > > > 2015-09-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9-12,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감리단 본사에서 자료를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 > > 대부분의 회사들이 화재나 수방관련해서 모의훈련을 하는데 > > > > ...



15-09-12 · 2.6k · 0
A : 관리감독자 업무일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3가지 종류입니다.... 2015-09-08, "정종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일지 양식이 혹시 있는지요? > > 가지고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15-09-08 · 4.1k · 0
A : 안전관리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5-09-07, "예산편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회사에서(건설업 아닙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안을 짜보라는데 > > 경험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 1.안전보건 교육비 등 (직무교육 포함) > > 2.교육용 보호구 및 안전용품 구입비 등 > > 3.안전보건 유인물(포스터 등) 및 기타 안전관련 책자 제작 등 > > 일단 3가지는 포함시켰는데 운영자님이 판단하시기에 > > 안전에 관하여 더 추가 시켜야 하는 예산 목록 좀 조언부탁드립니다. > > 초보라서,,...



15-09-07 · 3.1k · 0
A : 산재처리주체

2015-09-03,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안전감시단 같은 경우나 경비인력은 파견이나 용역계약을 하는데 &gt; 이런 사람들이 다친경우 어디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가요? &gt; 그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회시에 비추어볼 때 파견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하나, 건설현장의 일부 작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업무로 판단되면 시공사인 원도급사가 보험가입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



15-09-03 · 2.9k · 0
A : 화학설비 작업계획서 양식 첨부파일

2015-09-02, "정종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규칙 제 38조 1항 별표 4에 의거 >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작업에 대해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이라는게 > 착공 완료 후 시운전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것인지? > 아니면, > 정수 작업 후 운전하기 전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인지요? > > 그리고 관련 양식이 있으시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화...



15-09-02 · 4.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의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의 안전관리자를 인터넷으로 선임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을 겁니다. 가스안전 등 일부 분야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하는 것 같습니다. 2015-08-31, "온라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 > 1.지방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 > 2.FAX로 보내는 방법 이외에 > > 인터넷으로 선임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 질문드립니다.



15-08-31 · 3.1k · 0
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2015-08-26,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 >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 > 나중에 노동부 감사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상시기는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



15-08-26 · 2.9k · 0
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음.. 그렇면 공사비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 내역서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2015-08-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8-26,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 > > >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 > > > 나중에 노동부 감사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 ...



15-08-27 · 2.8k · 0
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2015-08-27,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 > 그렇면 공사비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 내역서도 >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비내역서(공사설계내역서)에 안전관리비 내역이 꼭 명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안전관리비는 계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했다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2015-08-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8-26, "건설...



15-08-27 · 2.7k · 0
A : 예~ 현재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2015-08-26, "이우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수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현재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단,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에 예산 소진 시 무료 교육이 끝납니다. 올해 마지막 무료교육이므로 속히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초기화면 우측에 있는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무료라는 글이 사라지면 더 이상 무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 이수자, 외국인 근로자...



15-08-26 · 2.9k · 0
A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면 다 알게됩니다.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 등도 알 수 있습니다. 2015-08-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 > 지나번 감사때 노동부에서 > > 여기 업체중에 여기여기 건설공사하고 있고, > >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보러 왔다고 하는데.. > > 어떻게 아는건지 궁금해서요 > > 혹시 그런 관련제도가 있나요?



15-08-26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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