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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건설업 여직원(서무)안전교육에 관해..

페이지 정보

   이안전 작성일15-10-06 2.7k 0

본문

저는 2년전쯤 장마철점검때 안전교육관련하여 당시 여직원(현채, 사무보조)에 대해서 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안했다고 지적받아 보완해준 경험이 있읍니다. 약 10년 정도 현장 근무하면서 그런일을 처음 경험했읍니다.

 >
 >
 > > 저희 공사 관리팀에 여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 > 서무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데 여직원은 어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요?
> > 시공사 현채직이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아님 일반 근로자들 처럼
> >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애매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
>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

> 2. 따라서, 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서무관련 업무만 보는 것)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서무관련 업무만 보는 여직원이라 하여 안전교육을 하지말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로 보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점검 기관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Q & A

전체 3,806건 30 페이지
Q & A 목록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



15-11-24 · 3.1k · 0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 >실족방지망(메탈라스) 고용노동부에 질문한답변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



15-11-25 · 3.1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간증명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증명원을 발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최초 09년에 선임하였고 11년도쯤에 안전대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변경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09~10년까지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대한 기간 증명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1.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이수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 산업안전보건교육 가기 ...



15-11-23 · 2.5k · 0
A : 비상연락망 안전조직도등 안전관리비

>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액자 무재해액자 안전관리비에 적용된다면 몇번항목인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 액자, 무재해 액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안전교육장에 설치를 한다면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2. 현장사무실 등에 설치를 한다면 [2.안전시설비 등] ...



15-11-23 · 2.8k · 0
A : 안전보건조직 구성

>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A라는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500명이되는 사업장인데 본사 300명 , 전국의 수십개의 지점의 인원이 2,200명정도이고 각 지점은 50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럴경우 자체 선임시 안전관리자는 2명, 보건관리자는 1명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각 지점은 인사,노무,회계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탁할경우 위탁계약을 총상시...



15-11-18 · 2k · 0
A : 안전상의 조치의무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급변하고 있으나, 법령의 특성상 사업장의 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항, 기업살인법에 대한 제정 > 논의 등, 다소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제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악용의 소지 (?) 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충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채널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



15-11-06 · 2.3k · 0
AD
A : 기계 대여자의 안전교육 관련

> 안녕하세요. > > 저희가 소유한 기계 기구(밀링, 선반 등)를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 > 기계 사용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 안전교육 관련하여 > > 기계 기구 대여자 입장에서"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 > 저희의 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주"가 자신들의 근로자를 안전교육 하여야 하는 것인지 > > 운영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



15-11-05 · 2.6k · 0
A : 안전일지와 TBM일지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 많은 서류를 정리함에 있어 질문하나 드리려구요... > 안전일지와 TBM일지가 법적서류인지 > 즉 법적으로 꼭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실시해야할 법적인 점검은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안전점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 작업장의 순회점검(1회 이상/2일) - 산업안...



15-11-05 · 3.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건

> > > 수고 많으 십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비가 VAT비 포함해서 750억 정도 되어서 현재는 안전관리자가 1인 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공사금액이 증액되어서. 80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 800억 넘으면 안전관리자가 2인 선임되어야 하는데 상부에선 새로 인원을 충당하기도 어려우니 >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를 1인 선임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협력사 소속으로 안전인원을 1인 > 충원 하여도 무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협력사가 120억 넘으면 선입을 하여도 되는걸로 > 아는데,.. 꼭...



15-11-04 · 2.6k · 0
A : 안전관리자 출장 관련

> 운영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 교육이 많기 때문에 (법정직무교육 제외) > > 교육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자가 직무에 관련된 출장을 가기 위해서 > > 출장의 목적을 명문화 하기 위하여 (가서 시간만 보내고 온다는 인식을 지우기 위함 입니다,,) > > 도움이 될만한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촐장계에 관련법규를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입니다.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15-11-03 · 3.3k · 0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건축현장에서는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가 1명, 800억원 이상이면 2명 그리고 700억원이 추가되면 1명씩 추가됩니다. 800억원 미만 : 1명 800억원 이상 : 2명 1,500억원 이상 : 3명 2.200억원 이상 : 4명 .... 이렇게요~ 안전사? 안전사고를 말씀하시나요~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이지요~ 그리고 현재 공사가 끝나면 큰 회사는 바로 연결이 되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선후배님들. 이번에 처음으로...



15-11-02 · 2.3k · 0
A :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800 일 미만 사업장 혼자서 근무시 난감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보통 현장 상주하는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 > > 건축현장에서는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가 1명, 800억원 이상이면 2명 그리고 700억원이 추가되면 1명씩 추가됩니다. > > 800억원 미만 : 1명 > 800억원 이상 : 2명 > 1,500억원 이상 : 3명 > 2.200억원 이상 : 4명 > > .... 이렇게요~ > > 안전사? 안전사고를 말씀하시나요~ >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이...



15-11-02 · 2.7k · 0
A : A :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800 일 미만이 아니고 800억원 미만이고요~ 얼마 전에도 쓴 내용이지만... 800억원 미만도 100-300억원까지는 그나마 쉬운 편(?)이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2군 3군에서 300억이상∼800억미만 이런 곳은 혼자하기에는 힘이 들지요~ 물어볼 곳이 없고 1인3역(환경, 자재, 관리 등)을 하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사고나면 바로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이 들통(?)납니다. 시공파트와 협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이면 보통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자는 작게는 50명 많게는 몇 백명 됩니...



15-11-02 · 3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가 사내 건설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건

> 반갑습니다. > > 제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내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사내 건설공사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어 > 질문드립니다. > (사내건설공사 : 120억 이하_건설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로써 건축,기계,전기 등의 사내 발주공사) > > 1) 법적으로 공사안전관리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는지.. > > 2) 공사업체 안전작업 허가, 안전교육, 안전순찰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만, > 주말 소규모 공사인 경우 출근하지 못하...



15-10-29 · 2.9k · 0
A :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 안녕하세요 1000명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 > 그렇다면 2000, 3000명일때도 2명인건가요?? > > 사람수 증가에 따른 추가 고용은 없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 다른 업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별표3 외의 상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



15-10-28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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