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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청구 방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0-22 2.4k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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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20억 미만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며
> 안전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0억미만이라 안전관리자 선임은 아니지만 안전관리비 청구는 해야하기에, 하지만 해본적이 없기에 isafety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서류가 너무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 잘쓰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근무처는 상황이 조금 다른것이 발주처와 시공사가 동일한 회사이지만 다른 법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있던 전문건설업에서는 건설사에 안전관리비를 청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공사 소속이라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안전관리비가
> 시설에 40%, 인건비에 40% 등 이런 비율로 책정이 되었을때 매월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제가 서류관리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시공사가 협력사에 안전관리비를 주듯, 시공사도 산업안전공단 같은 곳에서 안전관리비를 받는건가요? 안전관리비 청구불가 항목도 존재하던데 청구가 되고 안되고의 판단은 시공사의 안전담당이 판단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요, 요지는 시공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의 청구나 관리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에서 사용기준이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목에 있어서 인건비 몇 %, 시설비 몇 %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2. 말씀대로라면 동일한 회사이지만, 시공사가 사용금액을 발주처에 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정리하면 됩니다.


3. 법률정보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사용기준' 등으로 검색하세요~)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사용하게 됩니다.

가급적 많은 내역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이나, 같은 기준 별표2를 보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가 잘 판단이 안 될 때 또는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 등등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있어서 최종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과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입니다.

발주처 또는 감리 등이 인정을 한다고 해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내역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7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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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 평가 문의

> 안녕하세요. > 위험성평가에 관한 궁금증을 질의 합니다. > 여러개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 행정사무와 연구개발 등 각 부서가 있는 가운데 > 위험성평가는 모든 부서를 포함하여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위험성이 특히 높은 부서만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인가요? > 부서의 개수가 상당히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답변] 1.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



15-11-02 · 2.1k · 0
A : 기술사 이상의 구조 검토사가 필요한 작업

> 안녕 하세요. > > 기술사 이상의 구조 검토사가 필요한 작업 종류을 알 수 잇을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에는 다음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거 수급인(협력업체)은 건설공사 중에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



15-10-31 · 2.7k · 0
A : 휴업3일 기준 첨부파일

>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을 > 휴업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상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휴업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 의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 >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빙은 소견서를 근거로 하나요 ? >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 > > 굳이 증빙이 필요하다면 ? > 기존의 법률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것이 아닐까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사망자 ...



15-10-30 · 2.8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가 사내 건설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건

> 반갑습니다. > > 제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내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사내 건설공사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어 > 질문드립니다. > (사내건설공사 : 120억 이하_건설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로써 건축,기계,전기 등의 사내 발주공사) > > 1) 법적으로 공사안전관리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는지.. > > 2) 공사업체 안전작업 허가, 안전교육, 안전순찰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만, > 주말 소규모 공사인 경우 출근하지 못하...



15-10-29 · 2.8k · 0
A :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 안녕하세요 1000명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 > 그렇다면 2000, 3000명일때도 2명인건가요?? > > 사람수 증가에 따른 추가 고용은 없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 다른 업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별표3 외의 상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



15-10-28 · 2.7k · 0
A : 건설업 초기구비자료

> 이번에 신입으로 안전관리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 첫현장이다보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 현장도 이제 초기이다보니 신경쓸게 많은데 > 현장초기에 구비/준비해 둬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 > 안전목표달성시간 이있던데 > 시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세요 > >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무재해 1배수 목표 시간은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는 '사...



15-10-26 · 2.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질의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이번에 새로 구매한 검전기(안전담당자가 전기작업전 통전여부 확인용)를 안전관리비로 처리 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는 2번항목인 안전시설비등에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항목이 있고 또한 4번항목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는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 검전기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누전측정 및 작업환경 측정장비로 보아 4번 항목으로 ...



15-10-23 · 4k · 0
A : 안전관리비 청구 방법

> 안녕하세요? 저는 120억 미만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며 > 안전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0억미만이라 안전관리자 선임은 아니지만 안전관리비 청구는 해야하기에, 하지만 해본적이 없기에 isafety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서류가 너무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 잘쓰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근무처는 상황이 조금 다른것이 발주처와 시공사가 동일한 회사이지만 다른 법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있던 전문건설업에서는 건설사에 안전관리비를 청...



15-10-22 · 2.4k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 시공사에서 지난 3월부터 이번달까지 약10개월 동안 안전관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현장 개설은 한지는 3년 지났고 내년 3월에 현장종료입니다. 당담자와 얘기 해도 현장 종료 후 에나 지급한다는 얘기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답답하시겠네요~ 현장 실정이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두 당사자 간에 상호 조율하여 좋게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 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



15-10-22 · 2.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블럭을 지붕 작업 등 고소작업시 메인로프에 연결하여 안전그네처럼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3번 항목인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로 계상하면 될런지요? > 특정장소에 매달아 놓고 여러명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개인별로 안전그네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 걸이설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근로자의 추...



15-10-20 · 3.9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2013년 2월 이수하였습니다. > 보수교육을 2015년 5월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 교육과정을 놓쳤습니다. 별도 통지가 되거나, > 안내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것도 없고 > 어떻게 해야하나요? 6시간 보수교육인데, 사이버교육으로 갈음이 > 가능한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을 알아봐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어도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기를 놓쳤지만 교육을 받은 후에 적발이 되더라도 ...



15-10-20 · 2.4k · 0
A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힘든점

> 안녕하세요. 혹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시는 선배님들께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혼자서 큰공사를 담당하시면서 에로점이 뭐가 있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 또한 공사가 끝나면 타지역으로 옮겨다니는데 어떤게 난처한지 알고싶네요.~^^ > > 일도 힘이 들지만 사람 관련 일이 많다보니 첫째로 사람이 가장 힘들 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군 3군에서 500억이상∼800억미만 이런 곳은 혼자하기에는 힘이 들지요~ 물어볼 곳이 없고 1인3역(환경, 자재, 관리 등)을 하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15-10-19 · 2.7k · 0
A : 호이스트 50t 크레인 법적선임

> 안녕하세요. > 혹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호이스트 크레인 법적으로 사용할려면 지정을 해야하나요? > 회사자체 안전교육 외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의거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위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



15-10-19 · 2.4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서류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신입안전관리자 입니다. 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다 만들고 있어서 > >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 > 질문 내용은 근로자의 건강검진(사무직, 비사무직) 관련해서 서류철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건강검진을 했다는 증빙만 되면 되는 것인가요? > > 건강검진 관련 서류철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서류철 해야 하는지 상세히 조언을 > >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15-10-19 · 2.6k · 0
A : 위험성평가

> 정기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개선대책으로 치공구등의 검토로 진행하였으나 > 공정의 특성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 > 개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경고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 할 성격도 아니고요 > 무조건 개선해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등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단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①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



15-10-15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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