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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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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0-23     4.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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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이번에 새로 구매한 검전기(안전담당자가 전기작업전 통전여부 확인용)를 안전관리비로 처리 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는 2번항목인 안전시설비등에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항목이 있고 또한 4번항목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는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 검전기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누전측정 및 작업환경 측정장비로 보아 4번 항목으로 적용하여도 괜찮은지 질의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새로 구매한 검전기(안전담당자가 전기작업전 통전여부 확인용)를 [2. 안전시설비 등] 또는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중 어느 것으로 정리를 하여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개정 2010. 8. 9)의 별표2에서 검전기가 [2. 안전시설비 등]에 있으므로 2번 항목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목적 외 사용은 아니기에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으로 적용하여 정리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시겠지만, 오늘 현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개정 2010. 8. 9)에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 개정 2014. 10. 22)으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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