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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휴업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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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0-30     2.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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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을
>  휴업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상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휴업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 의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
>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빙은 소견서를 근거로 하나요 ?
>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
>
>  굳이 증빙이 필요하다면 ?
>  기존의 법률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것이 아닐까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사망자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 입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첨부파일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은 부상이나 질병에서 완치되는 기간이라기보다 3일 이상의 기간 동안은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고 휴업이 요구되는 부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산업재해조사표에서는 장해종류, 상해부위, 휴업예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 때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른 휴업예정일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 3일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휴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휴업 3일'의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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