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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화기감시자/신호수 테스트 문제지 부탁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1-02 6.9k 0

첨부파일

본문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항상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 혹시, 화기감시자/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하고 필기 시험을 할려고 합니다.
>
> 혹시, 신호수/화기감시자 테스트 문제지 부탁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화기감시자 필기시험 테스트 문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실 > 기타자료 >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도 참조바랍니다.


2. 신호수 필기시험 테스트 문제는 다음을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호자와 운전자간의 거리가 멀어서 수신호의 식별이 어려울 때에는 깃발에 의한 신호 또는 무전기를 사용한다.
  2)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 신호방법을 작업장과 운전석 옆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신호수와 장비 운전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
  3) 신호자는 당해 작업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해 작업기계 1대에 1인을 지정토록 하여야 한다.
  4) 여러 명이 동시에 운반물을 훅에 매다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가 신호자가 되어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5) 신호자는 운전자와 작업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붉은색 장갑 등 눈에 잘 띄는 색의 장갑을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신호표지를 몸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6) 차량 신호수
      (1) 후진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눈에 잘 보이는 장비를 갖춘 적절한 차량 신호수를 배치한다. 이 때 신호수도 위험하기에 특병히 주의한다.
      (2) 공공 도로에서 움직일 경우, 교통 및 보행자가 우선하며, 차량 신호수는 공공 대로에서는 교통을 정지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유념한다.
      (3) 움직이는 차량 가까이에서 신호하지 않는다.
      (4) 적절한 훈련을 받은 신호수만을 배치한다. 운전자는 차량 신호수를 시야에서 놓치면 차를 즉시 세워야 한다.
      (5) 차량 신호수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사전에 운전자와 합의한 대로 명확한 신호 시스템을 사용한다.
          - 항상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와야 한다.
          - 후진 차량을 안내할 때 안전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 빛을 반사하거나 형광색 조끼 등 눈에 잘 띄는 의복을 착용하고 운전자에게 신호가 잘 보이도록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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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문의

> 수고하십니다.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시공에 앞서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공단 코샤가이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에 따르면 재질은 "강판"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대부분 교량 하부에 설치하는 합판 재질의 낙하물방지공 및 발판은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 합판을 사용하려는데 감독기관에서 설치지침을 되려 요구하는데 위 규정대로라면 실정에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합판사용과 관련된 또 다른 지침이 있는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 방호선반 ...



15-12-09 · 2.6k · 0
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협의체회의의 실시여부

> 현재 현장내에서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감독관측에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2조 ⑤항_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에 따라서 > 현장에서도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회의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 > 이경우 산안법에 따른 "협의체회의"와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 회의" 모두 시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5-11-26 · 3.6k · 0
A : 보건관리자 업무 관련

> 안녕하십니까.. > 아이세이프티 5년차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이번에 위생자격을 취득하여 > 다음현장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예정인 현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여기에 질문 올리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 혹시 보건관리자 관련 자료를 알수 있는 곳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자료실 > 기타자료 '2014년 건설업 보건관리 매뉴얼'을 참조바랍니다. 2.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



15-11-25 · 2k · 0
A : 외이어로프 관련 첨부파일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현장에 지정공사용 써비스크레인이 들어 왔습니다.. > > 그런데 와이어 묶음법을 업체에서 꼬임식으로 사용한다고 > 합니다 여기서, 꼬임형태를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 적정한 매듭법이 있는가해서 문의드립니다.. > >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와이어로프의 단말고정방법에는 말씀하신 꼬아넣기법(Eyesplice) 및 합금고정법(소켓가공법), 압축고정법(압축가...



15-11-25 · 2.3k · 0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



15-11-24 · 3.1k · 0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 >실족방지망(메탈라스) 고용노동부에 질문한답변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



15-11-25 · 3.1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간증명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증명원을 발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최초 09년에 선임하였고 11년도쯤에 안전대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변경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09~10년까지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대한 기간 증명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1.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이수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 산업안전보건교육 가기 ...



15-11-23 · 2.4k · 0
A : 비상연락망 안전조직도등 안전관리비

>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액자 무재해액자 안전관리비에 적용된다면 몇번항목인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 액자, 무재해 액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안전교육장에 설치를 한다면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2. 현장사무실 등에 설치를 한다면 [2.안전시설비 등] ...



15-11-23 · 2.7k · 0
A : 화재감시원

>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 오랜시절부터 제시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 플랜트 현장 공장에서 용접 작업중 하부층에서 용접불꽃등 발화등으로 인한 화재 감시원을 > 배치 중 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질의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화재 감시원이 순수하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만 수행을 한다면 안전관라비로 정산이...



15-11-20 · 2.4k · 0
A : 안전보건조직 구성

>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A라는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500명이되는 사업장인데 본사 300명 , 전국의 수십개의 지점의 인원이 2,200명정도이고 각 지점은 50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럴경우 자체 선임시 안전관리자는 2명, 보건관리자는 1명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각 지점은 인사,노무,회계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탁할경우 위탁계약을 총상시...



15-11-18 · 2k · 0
A : 해체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오늘 비가 오는데 안전들 하시고요~ > > 저희 현장은 철거후 오피스텔 건축을 해야 하는데요... > 철거할 대상 건축물이 호텔 20층 50m 정도 되는데~ >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또, 찾아보니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 대상이 되는것 같던데. > >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②항에 의거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15-11-18 · 2k · 0
A : 보링작업 첨부파일

> 현장에 보링작업이 들어왔는데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 기초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법정인 근거도 같이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보링작업이 어떻게(어느 단계, 어는 깊이, 어느 곳까지) 시행하는 지 알 수는 없지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규칙 별표8의2에 의거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이...



15-11-17 · 2.4k · 0
A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 정부가 안전관리를 제일로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의 >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 아무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 일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공염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원칙의 제 1원칙은 조직의 구성이라고 배웠습니다. >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엉성하다면, 사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건 >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 > 그런데 정부에...



15-11-17 · 2.5k · 0
A : 굴착깊이 산정 기준

> 안녕 하십니까? > 항상 안전활동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굴착깊이10m 이상시 대상이 되어 지는데요 > 최초 현황측량을 통하여 지반고를 확인하였고 그 지반고를 기준으로 굴착깊이가 10.11m가 되었습니다. > 지반고가 모두 상이 하여 실제 작업(터파기)전에 지반을 장리 한후(정지작업) 본작업을 진행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정지작업을 한후 지반고를 재 측정 하였을때 지반고가 낮아져 굴착깊이가 10m이하가 될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대상이 되어지는지요...



15-11-16 · 2.9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 교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1.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연간 1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 15년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 11월~12월사이에 16시간을 다 채워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15년 11월~16년 10월사이에 16시간을 하면 되는 건가요? > > 2.게시판을 검색해보니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자는 > 원청현장소장,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 협력업체가 협력업체소장-근로자로 ...



15-11-11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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