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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출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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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1-03     3.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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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 교육이 많기 때문에 (법정직무교육 제외)
>
> 교육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자가 직무에 관련된 출장을 가기 위해서
>
> 출장의 목적을 명문화 하기 위하여 (가서 시간만 보내고 온다는 인식을 지우기 위함 입니다,,)
>
> 도움이 될만한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촐장계에 관련법규를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입니다.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커뮤니티 > 안전뉴스에 있는 '안전관리자 리더십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을 참조바랍니다.
  - <김영선 , 이재희 ,관리자의 안전리더십과 안전문화가 안전행동에 미치는 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4.11.30, p2~p7 >

  또한, 커뮤니티 > 안전뉴스에 있는 '건설안전관리상 주요 문제점은 비용과 관리체계 등'도 참조바랍니다.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건설업 사망사고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작업관리상 문제(63.6%)로 파악...생략...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기술적인 것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등)를 위한 체계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에 참여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4. 10. 22 , 고시 제2014 - 37호) 제7조(사용기준) :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 사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에 참여


4. 정부의 시책 습득을 위한 교육에 참여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 10월 21일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
  - 설계단계에서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강화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
  ......, 등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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