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11-04     2.6k    0

본문

>
 >
 > 수고 많으 십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비가 VAT비 포함해서 750억 정도 되어서 현재는 안전관리자가 1인 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공사금액이 증액되어서. 80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 800억 넘으면 안전관리자가 2인 선임되어야 하는데 상부에선 새로 인원을 충당하기도 어려우니
>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를 1인 선임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협력사 소속으로  안전인원을 1인
> 충원 하여도 무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협력사가 120억 넘으면 선입을 하여도 되는걸로
> 아는데,.. 꼭 원청사 소속으로만 2인을 두어야 하는지 아님 협력사 포함하여(원청사1인 협력사1인이)
> 되어도 괜찬은지 또 협력사가 120억 안넘어도 안전관리자를 1인 포함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도
>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를들어,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 이하 같음)이고 A협력사 120억원 이상, 원청 및 기타 업체가 합쳐서 680∼800억원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는 A협력사 1명, 원청업체 1명 이렇게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사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A협력사가 120억원 이상인데 원청사가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 1명을 원청사의 몫인 안전관리자와 같이 선임하지 않는다면 위의 1.항 대로 A협력사 1명, 원청업체 1명 이렇게 선임하여야 합니다.


3. 협력사 모두가 120억원 미만이라면, 원청사 + 협력사 = 금액은 원청사의 몫이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원청사가 모두 다 선임하여야 힙니다.

  참고로, 협력사와 조율하여 협력사 직원인 안전 관련 자격자를 원청사의 직원으로 변경하여 원청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곳도 있습니다.


4.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69 페이지
A : 산업재해발생보고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 ( 산업재해 기록 등) 에 따라 >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15-11-10 · 2.6k · 0
A : 근로감독관 점검 이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오면 감독차원으로 옵니다.점검은 시정지시가 있지만 감독은 시정지시 없이 과태료 등을 부과...
15-11-07 · 2.5k · 0
A : 안전상의 조치의무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급변하고 있으나, 법령의 특성상 사업장의 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 어려운 ...
15-11-06 · 2.3k · 0
A : 준공 후 하자보수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안전관리자 10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현장...
15-11-05 · 2.6k · 0
A : 기계 대여자의 안전교육 관련
 

> 안녕하세요. > > 저희가 소유한 기계 기구(밀링, 선반 등)를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
15-11-05 · 2.6k · 0
A : 안전일지와 TBM일지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 많은 서류를 정리함에 있어 질문하나 드리려구요......
15-11-05 · 3.7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 건
 

> > > 수고 많으 십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비가 VAT비 포함해서 750억 정도 되어서 ...
15-11-04 · 2.6k · 0
A : 안전관리자 출장 관련
 

> 운영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 교육이 많기 때문에 (법정직무교육 ...
15-11-03 · 3.3k · 0
A : 화기감시자/신호수 테스트 문제지 부탁합니다 첨부파일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항상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 혹시, 화기...
15-11-02 · 7k · 0
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 법면에 다이크를 설치후 토공용 포스트를 설치하고 웰빙띠로 연결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15-11-02 · 2.6k · 0
A : 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 혹시 이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십쇼 아니면 질의회신이나... > > > 법면...
15-11-03 · 2.4k · 0
A : A : 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 > 혹시 이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십쇼 >> 아니면 질의회신이나... > > ...
15-11-03 · 3k · 0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건축현장에서는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가 1명, 800억원 이상이면 2명 그리고 700억원이 추가되면 ...
15-11-02 · 2.3k · 0
A :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800 일 미만 사업장 혼자서 근무시 난감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보통 현장 상주하는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
15-11-02 · 2.7k · 0
A : A :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800 일 미만이 아니고 800억원 미만이고요~ 얼마 전에도 쓴 내용이지만... 800억원 미만도 100...
15-11-02 · 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7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