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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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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1-10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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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 ( 산업재해 기록 등) 에 따라
>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사고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외
>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
> 노동청등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별도로 있는지요 ?
>
> 아니면 세부적인 별도 조항이 없이
>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로 갈음을 하는 것인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거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상기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의 서류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3년 간 보존하지 않을 경우 제72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사고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까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개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의 산업재해 조사표 19. 재해발생 원인과 바로 밑에 있는 Ⅳ. 재발방지계획의 20.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중에서 ----

Ⅲ. 재해발생정보
--- 생략 ---
19.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20.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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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60건 6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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