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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관리감독자 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1-11 2,060회 0건

본문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 교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1.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연간 1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    15년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    11월~12월사이에 16시간을 다 채워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15년 11월~16년 10월사이에 16시간을 하면 되는 건가요?
>
> 2.게시판을 검색해보니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자는
>    원청현장소장,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    협력업체가 협력업체소장-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    협력업체 소장을 관리감독자로 봐도 무방한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매월 또는 매분기 별, 연간 등은 회계연도 상의 연월이 아니기에 이번 달 11월에 16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면 2016년 10월까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대로 '15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경우 '16년 10월까지 16시간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 임(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업무가 다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소장을 관리감독자로 보기보다는 근로자 중에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보아야 하고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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