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조직 구성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보건조직 구성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11-18     2.0k    0

본문

>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A라는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500명이되는 사업장인데 본사 300명 , 전국의 수십개의 지점의 인원이 2,200명정도이고 각 지점은 50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럴경우 자체 선임시 안전관리자는 2명, 보건관리자는 1명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각 지점은 인사,노무,회계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탁할경우 위탁계약을 총상시근로자수 2,500명의 기준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본사의 인원 300명으로 체결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각 지점은 관리감독자만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2. 상기 1.항에 의거 본사가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상시근로자수 2,500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는 2명을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2명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항에 의거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건설업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67 페이지
A : 관급자관급액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총공사금액기준에 관급자관급액과 도급자관급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요? &...
16-01-07 · 3.6k · 0
A : 기둥안전난간대
 

> 원청사에서 안전난대를 설치하라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하는건데 기둥을 설치하는 인건비는 못주고 ...
16-01-06 · 2.9k · 0
A : A : 기둥안전난간대
 

기둥난간대 설치 인건비는 허용이 안되고 수평난간대 설치 인건비만 허용된다는건 어떻해 생각하시는지요?
16-01-07 · 2.1k · 0
A : A : A : 기둥안전난간대
 

운영자님 말씀대로 원청 담당이 잘모르거나 노동부 유권해석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객기 또는 호기?.....
16-01-07 · 2.1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본인의 실제 현장 배치는 11월 초이며, 12월 말에...
16-01-06 · 3.1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
 

>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 ...
16-01-04 · 2.7k · 0
A : 노사협의체 공사금액 20억 이상인데, 자재성 공사도 포함인지요?
 

> 산업안전 보건법상에 노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이상의 도급 하도급업체이잖아요. > 근데 가구공사나...
16-01-03 · 2.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
15-12-29 · 3.3k · 0
A : 무재해액자 항목
 

> 2번 시설비 인가요 아님 5번 교육 항목인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5-12-22 · 2.5k · 0
A : 컴퓨터
 

> 인전관리자 컴퓨터 항목이 3번 개인보호구~ 인가요 아님 5번 안전보건교육으로해야하나요? > > ...
15-12-21 · 2.2k · 0
A : 재해자산입여부
 

> 도로현장입니다. 장비(롤러)와 임대차계약을 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현장내에서 외부로 이동중 전도되어 운...
15-12-18 · 2.1k · 0
A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문의 첨부파일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 작업환경측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이번 신규사업장이 작...
15-12-18 · 2.1k · 0
A : 재요양에 대한 사고보고 의무
 

재요양은 소속 사업장이 폐업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산재건수로...
15-12-18 · 2.3k · 0
A : ★영어로된 안전간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현장에 외국인이 많아 위험표지판 (출입금지 간판)을 영어로 (Danger, Stop등)아주 간단히 누...
15-12-10 · 3.2k · 0
A : 잠수작업 후 수면휴식시간
 

> 현장에 잠수작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장비는 표면공급식을(콤프레샤 공기 송급방식) 사용 할 예정이...
15-12-10 · 2.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2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