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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인건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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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작성일04-12-06 1,4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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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번항목에 유도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의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려는데, 협력업체에서 대부분 신호수를 고용하고 있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점검시 신호수 인건비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한다고 하는데요,

1.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면,
어떤것이 있을지~
2. 신호수 노임에 대해서 단가의 기준은?

참고로, 저희현장은 신호수 선임계를 받고, 표준품셈의 보통인부 단가 적용하며,작업일보상에 신호수 명기하는방법을 쓸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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