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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협의체회의의 실시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1-26 2,157회 0건

본문

> 현재 현장내에서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감독관측에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2조 ⑤항_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에 따라서
> 현장에서도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회의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
> 이경우 산안법에 따른 "협의체회의"와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 회의" 모두 시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한 노사협의체는 2월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2. 그리고 두 협의체의 구성인원과 직무내용 및 협의사항 등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노사협의체와는 별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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