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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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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2-09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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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시공에 앞서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공단 코샤가이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에 따르면 재질은 "강판"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대부분 교량 하부에 설치하는 합판 재질의 낙하물방지공 및 발판은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 합판을 사용하려는데 감독기관에서 설치지침을 되려 요구하는데 위 규정대로라면 실정에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합판사용과 관련된 또 다른 지침이 있는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에 있는 3. 용어의 정의에는 '방호선반이라 함은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호선반의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바닥판 :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400
- 틀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 보재 및 가새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또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500
- 상․하 브래킷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2.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 있는 3. 용어의 정의에는 '낙하물 방지망'이라 함은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방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방망의 재료는 KS K 0104(인조 섬유의 일반명칭)에서 정하는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인조섬유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말씀하신 방호선반은 일반적으로 외부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주출입구 등의 상부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낙하물방지망은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 중 교량 하부 등에 설치를 합니다.

합판 재질은 위 2항의 재료인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량하부에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판을 설치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위 ★(별표)의 조건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량 하부에 방호선반의 재료를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설치하는 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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