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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2-09 2.7k 0

본문

> 수고하십니다.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시공에 앞서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공단 코샤가이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에 따르면 재질은 "강판"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대부분 교량 하부에 설치하는 합판 재질의 낙하물방지공 및 발판은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 합판을 사용하려는데 감독기관에서 설치지침을 되려 요구하는데 위 규정대로라면 실정에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합판사용과 관련된 또 다른 지침이 있는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에 있는 3. 용어의 정의에는 '방호선반이라 함은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호선반의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바닥판 :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400
- 틀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 보재 및 가새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또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500
- 상․하 브래킷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2.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 있는 3. 용어의 정의에는 '낙하물 방지망'이라 함은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방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방망의 재료는 KS K 0104(인조 섬유의 일반명칭)에서 정하는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인조섬유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말씀하신 방호선반은 일반적으로 외부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주출입구 등의 상부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낙하물방지망은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 중 교량 하부 등에 설치를 합니다.

합판 재질은 위 2항의 재료인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량하부에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판을 설치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위 ★(별표)의 조건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량 하부에 방호선반의 재료를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설치하는 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6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포함여부가 난해합니다.

=========================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 협력사 콘테이너가 2층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가설계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가설계단 자체는 안전관리비로 포함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설계단에 대한 난간대 수직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난해해서 질문드립니다. ========================= --- Question --- ======================...



16-01-25 · 2.5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받는 건강진단의 경우 2차검진 대상자라고 통지가 왔어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할 의무,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차검진 까지 수검하지 않을경우 1인당 15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01-20 · 2.6k · 0
A : 무재해개시보고 중 코드번호3자리

========================= --- Question --- =========================추운날씨입니다.감기조심하시고요간만에 무재해 개시보고 하려는데업종 코드번호 3자리 입력 해야하는데..건설업이 400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16-01-19 · 2.5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 Question --- =========================연구소가 이전을 하면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장비가 이전을 하면서, 국소배기장치등의 설계등의 변경이 있어 전년도 변경된 법조항의 기준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사업장의 이전을 위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전이 되는 설비등은 이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발주처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시공사측에서는 우리는 시공에 관련된 유해위험방지...



16-01-19 · 2k · 0
A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제도

========================= --- Question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로 한정되어 지는 것인지요 ? 특정 지역에 임대를하고,생산관련 설비만 이전한 상황으로 직원이 임대한 사업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수시 출장등의 업무로 대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외일까요 ? (1일 출장인원 10인 내외) 이러한 경우 안전...



16-01-18 · 2.7k · 0
A : SWL,WLL,최대허용하중

=========================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 163조에 보면,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최대허용하중과 SWL 또는 WLL과 의미는 동일한 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SWL(Safety Working Load) : 안...



16-01-18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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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SWL,WLL,최대허용하중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 건, 법상에서 언급하는 '최대허용하중'과 'WLL'이 동일한 의미인 건가요?========================= --- Question --- ==================================================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 163조에 보면,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최대허용하중과 SWL 또...



16-01-18 · 2.4k · 0
A : A : A : SWL,WLL,최대허용하중

========================= --- Question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 건, 법상에서 언급하는 '최대허용하중'과 'WLL'이 동일한 의미인 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서 말하는 '최대허용하중 등'이라는 것과 SWL 및 WLL을 동일한 의미로 봐도 무방하며 실제 사용 시 안전율을 적용하여 사용...



16-01-18 · 2.9k · 0
A : 안전관리대행

========================= --- Question --- =========================현행법상 각종 대행업무는 사업의 분류 형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도급이나, 파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도급사업이나 파견사업이 아니라면, 이들의 분류형태와 달리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 갑자기 궁금증이 유발되어 문의드립니다 ^^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16-01-15 · 2.1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RFID칩을 장착한 안전모를이용하여 근로자의 위치추적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하려고 합니다.위 내용으로사용한 안전모 제작비용 및 시스템 개발비용을"안전관리비"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요즈음 *스...



16-01-14 · 2.5k · 0
A : 안전관리비 5번 항목 관련 질문.

========================= --- Question ---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현장 근무중인 안전관리자가 본사에 가서(현장을 이탈)외부교육(안전에 관련된)을 받았을 시 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



16-01-13 · 2.5k · 0
A : PQ점수 문의입니다. (급해요 ㅠㅠ)

========================= --- Question --- =========================지역업체입니다.산재건이 발생하여 산재처리시 관급공사 수주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PQ점수에 관련해서요...1군이나 메이저급에서는 PQ점수 0.몇의 차이로 순위가 결정난다고 하던데..지역업체의 경우2015년 2건의 산재처리 발생에 관급공사 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나요??공사금액이100억 미만의기준에서 감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산재은폐가 아닌 산재처리시 입니다.지역업체다 보니까 직원이 다섯...



16-01-12 · 1.9k · 0
A : 산재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 Question --- =========================공동도급현장으로 A사와 B사가 있습니다...A사가 51%, B사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A사(대형건설)가 작년에 산재누적이 많아 B사(지역업체)로 협의하여 산재건 100%를 떠안으려 하는 과정입니다.B사의 경우에 큰 업체가 아닌 작은 지역업체입니다. 일반산재건(골절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입원, 요양이 필요함.)이 1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PQ점수 또는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



16-01-11 · 2.5k · 0
A : 추가질문이요!!

========================= --- Question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도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다만, 재해자 중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



16-01-12 · 2.4k · 0
A : 사업주인 동시에 장비운전원일경우 교육실시여부

>항상 많은정보 얻어가고 있는 초보안전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내 지게차 운전원에 대한 교육관련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이며, 사업자등록상 임대업의 형태입니다. > >사업주에 대해선 교육이수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고용형태가 일대 또는 장비작업시간에 따라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 >이경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 >또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제외 대상자일경우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_8시간) 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



16-01-08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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