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2-29 3.3k 0

본문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동시에 다수가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점검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 동절기 관련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그리고 질문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회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일2001/02/08)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 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위의 1, 2항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에 설치할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한하고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이렇게 한다면(정리하기 나름일 수도)...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안전관리자가 보조석에 앉아 있고 운전을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에고...힘 들다...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6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포함여부가 난해합니다.

=========================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 협력사 콘테이너가 2층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가설계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가설계단 자체는 안전관리비로 포함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설계단에 대한 난간대 수직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난해해서 질문드립니다. ========================= --- Question --- ======================...



16-01-25 · 2.5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받는 건강진단의 경우 2차검진 대상자라고 통지가 왔어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할 의무,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차검진 까지 수검하지 않을경우 1인당 15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01-20 · 2.5k · 0
A : 무재해개시보고 중 코드번호3자리

========================= --- Question --- =========================추운날씨입니다.감기조심하시고요간만에 무재해 개시보고 하려는데업종 코드번호 3자리 입력 해야하는데..건설업이 400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16-01-19 · 2.5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 Question --- =========================연구소가 이전을 하면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장비가 이전을 하면서, 국소배기장치등의 설계등의 변경이 있어 전년도 변경된 법조항의 기준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사업장의 이전을 위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전이 되는 설비등은 이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발주처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시공사측에서는 우리는 시공에 관련된 유해위험방지...



16-01-19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제도

========================= --- Question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로 한정되어 지는 것인지요 ? 특정 지역에 임대를하고,생산관련 설비만 이전한 상황으로 직원이 임대한 사업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수시 출장등의 업무로 대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외일까요 ? (1일 출장인원 10인 내외) 이러한 경우 안전...



16-01-18 · 2.7k · 0
A : SWL,WLL,최대허용하중

=========================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 163조에 보면,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최대허용하중과 SWL 또는 WLL과 의미는 동일한 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SWL(Safety Working Load) : 안...



16-01-18 · 2.4k · 0
AD
A : A : SWL,WLL,최대허용하중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 건, 법상에서 언급하는 '최대허용하중'과 'WLL'이 동일한 의미인 건가요?========================= --- Question --- ==================================================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 163조에 보면,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최대허용하중과 SWL 또...



16-01-18 · 2.4k · 0
A : A : A : SWL,WLL,최대허용하중

========================= --- Question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 건, 법상에서 언급하는 '최대허용하중'과 'WLL'이 동일한 의미인 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서 말하는 '최대허용하중 등'이라는 것과 SWL 및 WLL을 동일한 의미로 봐도 무방하며 실제 사용 시 안전율을 적용하여 사용...



16-01-18 · 2.8k · 0
A : 안전관리대행

========================= --- Question --- =========================현행법상 각종 대행업무는 사업의 분류 형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도급이나, 파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도급사업이나 파견사업이 아니라면, 이들의 분류형태와 달리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 갑자기 궁금증이 유발되어 문의드립니다 ^^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16-01-15 · 2.1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RFID칩을 장착한 안전모를이용하여 근로자의 위치추적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하려고 합니다.위 내용으로사용한 안전모 제작비용 및 시스템 개발비용을"안전관리비"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요즈음 *스...



16-01-14 · 2.4k · 0
A : 안전관리비 5번 항목 관련 질문.

========================= --- Question ---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현장 근무중인 안전관리자가 본사에 가서(현장을 이탈)외부교육(안전에 관련된)을 받았을 시 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



16-01-13 · 2.4k · 0
A : PQ점수 문의입니다. (급해요 ㅠㅠ)

========================= --- Question --- =========================지역업체입니다.산재건이 발생하여 산재처리시 관급공사 수주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PQ점수에 관련해서요...1군이나 메이저급에서는 PQ점수 0.몇의 차이로 순위가 결정난다고 하던데..지역업체의 경우2015년 2건의 산재처리 발생에 관급공사 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나요??공사금액이100억 미만의기준에서 감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산재은폐가 아닌 산재처리시 입니다.지역업체다 보니까 직원이 다섯...



16-01-12 · 1.9k · 0
A : 산재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 Question --- =========================공동도급현장으로 A사와 B사가 있습니다...A사가 51%, B사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A사(대형건설)가 작년에 산재누적이 많아 B사(지역업체)로 협의하여 산재건 100%를 떠안으려 하는 과정입니다.B사의 경우에 큰 업체가 아닌 작은 지역업체입니다. 일반산재건(골절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입원, 요양이 필요함.)이 1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PQ점수 또는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



16-01-11 · 2.5k · 0
A : 추가질문이요!!

========================= --- Question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도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다만, 재해자 중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



16-01-12 · 2.4k · 0
A : 사업주인 동시에 장비운전원일경우 교육실시여부

>항상 많은정보 얻어가고 있는 초보안전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내 지게차 운전원에 대한 교육관련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이며, 사업자등록상 임대업의 형태입니다. > >사업주에 대해선 교육이수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고용형태가 일대 또는 장비작업시간에 따라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 >이경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 >또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제외 대상자일경우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_8시간) 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



16-01-08 · 2.9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9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