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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자재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최고안전 작성일04-12-06 1,4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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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현 공정이 82% 이고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미만이라 최신안전교육기자재(노트북,스크린,빔 프로젝트)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률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이상되어 법적인 사용률에 위배되지 않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단장이 인정을 안해 주려 합니다.(참고로 02년12월부터 05년 5월까지공사기간) 노동부 질의회신에서도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안전관리비로 인정한다고 얘기해도 더 확실한 근거를 대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더 확실한 관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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