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1-06     3.1k    0

본문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본인의 실제 현장 배치는 11월 초이며, 12월 말에 정식 발령을 받아 같은 달에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12월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대 14일 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고용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고용노동부 선임신고일부터 인건비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2015년 12월 분은 일할계산하시고 2016년 1월 분부터 한 달 급여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중에서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61, 2001.3.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9 페이지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 --- Question --- =============...
16-01-28 · 3.5k · 0
A : 협력업체일 경우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관한 질문입니다
 

========================= --- Question --- =============...
16-01-27 · 2.7k · 0
A : 소방법의 개정전 착공한 현장의 소화기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 --- Question --- =============...
16-01-26 · 3.4k · 0
A : 안전관리비 포함여부가 난해합니다.
 

========================= --- Question --- =============...
16-01-25 · 2.5k · 0
A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제도
 

========================= --- Question --- =============...
16-01-18 · 2.7k · 0
A : 안전관리대행
 

========================= --- Question --- =============...
16-01-15 · 2.1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 --- Question --- =============...
16-01-14 · 2.4k · 0
A : 안전관리비 5번 항목 관련 질문.
 

========================= --- Question --- =============...
16-01-13 · 2.4k · 0
A : 기둥안전난간대
 

> 원청사에서 안전난대를 설치하라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하는건데 기둥을 설치하는 인건비는 못주고 ...
16-01-06 · 2.9k · 0
A : A : 기둥안전난간대
 

기둥난간대 설치 인건비는 허용이 안되고 수평난간대 설치 인건비만 허용된다는건 어떻해 생각하시는지요?
16-01-07 · 2k · 0
A : A : A : 기둥안전난간대
 

운영자님 말씀대로 원청 담당이 잘모르거나 노동부 유권해석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객기 또는 호기?.....
16-01-07 · 2.1k · 0
▶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본인의 실제 현장 배치는 11월 초이며, 12월 말에...
16-01-06 · 3.1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
 

>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 ...
16-01-04 · 2.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
15-12-29 · 3.3k · 0
A : ★영어로된 안전간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현장에 외국인이 많아 위험표지판 (출입금지 간판)을 영어로 (Danger, Stop등)아주 간단히 누...
15-12-10 · 3.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3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