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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인 동시에 장비운전원일경우 교육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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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1-08     2.9k    0

본문

>항상 많은정보 얻어가고 있는 초보안전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내 지게차 운전원에 대한 교육관련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이며, 사업자등록상 임대업의 형태입니다.
>
>사업주에 대해선 교육이수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고용형태가 일대 또는 장비작업시간에 따라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
>이경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
>또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제외 대상자일경우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_8시간) 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의 1.항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 지게차와 관련하여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운반용 등 하역기계라 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에 의거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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