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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재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11 2.5k 0

첨부파일

본문

========================= --- Question --- =========================

공동도급현장으로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A사가 51%, B사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A사(대형건설)가 작년에 산재누적이 많아 B사(지역업체)로 협의하여 산재건 100%를 떠안으려 하는 과정입니다.

 

B사의 경우에 큰 업체가 아닌 작은 지역업체입니다. 일반산재건(골절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입원, 요양이 필요함.)이 1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PQ점수 또는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직원수가 총 전체현장에서 20명 가량되며, 현재의 이 공동도급 현장이 가장 큰 현장입니다..110억의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B사의 경우 2015년 산재건이 1건을 처리하여 이번에 사고(2015년 12월 말)까지 총 2건의 산재가 처리됩니다.

 

A사의 경우에 대형건설회사로 많은 산재건으로 내부 분위기가 안좋습니다. 2015년 산재에 대한 건수들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시점이 궁금합니다...2015년 4월 1일 ~ 2016년 3월 31일이 기준점이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기간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산재처리 과정에서 준비해야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산재건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철판위에 근로자가 서 있을때에 물체에 가려져 있는 상태였고, 백호가 평탄작업을 하던 중 철판을 밀며 서있던 근로자의 발목이 철판 사이에 협착되어 골절된 사고입니다.

근로계약서,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외에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새내기다 보니 너무 모르는게 많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ㅠㅠ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재처리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 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 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 사 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 산정하며,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함(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계약예규 제214호, 2015.1.1) 별표2의 신인도 중에서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을 보면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게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사고에 상관없이 동종업계 보다 재해율이 낮은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지만 재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감점은 없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최대 -2점을 감점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도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재해자 중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부상 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첨부한 산재처리 절차 개략도.xls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33 페이지
Q & A 목록
A :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시기 첨부파일

--- Question --- 늘 눈으로만 배움을 느끼고 이렇게 글로써 감사인사 드리기는 처음입니다좋은 답변과 명활한 판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자 3명이 근무중인 현장으로공사기간이당초:~ `17. 6. 30까지변경:~ `17. 9. 30까지로 변경되어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제외(공사기간 전체85%기준)기준일이 공기가 연장된만큼[`17. 1월 --> `17. 3월]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11-10 · 2.8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 질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의드립니다.당사의 경우 서비스업으로서 본점과 지점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지점의 경우 50인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전국지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점의 경우는 300인 이상으로 별도의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약 지점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재 임명되어있는 지점장에게 사고에대한 책임을 지는건지 아니라면 관리책임자가 있는 본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현재 관리감독자인 지점장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법을 상회하...



16-11-09 · 2.1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Question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관련 문의입니다.위험물저장소에 각 해당물질의 경고표지를 부착해놨습니다.제가 묻고자 하는건, 위험물 저장소에 경고표지가 부착이 되어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도 게시를 해놔야하나요?따로 근로자들이 볼수 있게 교육장에 비치게시해두었습니다.아직도 위험물은 너무 어렵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에서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



16-11-09 · 2.6k · 0
A : 선임

--- Question --- 현장소장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 양식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양식 두개다 작성해야하나요?.정확한 양식이 머죠? 그리고 도장은 회사대표이사 도장을 찍어야하나요?아님 현장대리인 도장님을 찍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넘는 협력업체의 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11-09 · 1.9k · 0
A : 타워크레인 설치시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 타워크레인 설치하러 작업자 2명이 들어왔는데 타워크레인 설치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가요?설치 작업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 이수증 및 따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ㆍ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16-11-09 · 2.4k · 1
A : 형틀 및 철근 공사시 챙겨두어야할 서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저희 현장이 이제 항타작업이 끝나가고 골조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외에안전에서 따로 챙겨둬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양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하다보면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안전관리 업...



16-11-07 · 2.5k · 0
AD
A : 장비운전원 질문입니다

--- Question --- 현장에 들어오는 굴삭기나 크레인의 경우운전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있고 사업자와 운전원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운전원이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장비운전원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했거든요그런데 사업주와 운전원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장비운전원이 사업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있어서 크게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우선,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



16-11-07 · 2.5k · 0
A : 소화기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변한건가요

--- Question --- 항상 질답게시판의 자료, 그리고 운영자님의 방대한 지식량에 감탄하고 가는 초보 안전인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그간 소화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서"기존 계획 수량 외 추가구매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로 알고 있었습니다.(질답게시판 검색에서도 같은 질문을 보았고, 운영자님이 올려주신 질답회시 부분도 본 기억이 납니다...



16-11-03 · 3.3k · 0
A : 자체감사 교육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모바일

첨부한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중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참조바랍니다



16-11-03 · 1.8k · 0
A : 갱폼인양시 와이어로프

--- Question --- 갱폼 인양시는 슬링벨트를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와이어 로프만을 사용하게 되어있는것인지요?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갱폼 인양 시 줄걸이를 어떤 것을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음의 내용은 타워크레인에 의한 갱폼 인양시 사항은 아니나 이동식크레인에 의해서도 타워크레인보다 얼마든지 더 큰 중량물을 인양하기도 합니다.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하) "줄걸이 작업"이라 함은 줄걸이...



16-11-01 · 2.5k · 0
A : 장비작업계획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두달 전에작업 들어온적이 있는백호가 다시 현장에 왔는데요.작업내용은 두달 전과 같은데 장비작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둬야 하나요?제일 처음 들어왔을때 장비 사용기간을 완공시까지로 표기해뒀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4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조사 내용 :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



16-11-01 · 2.1k · 0
A :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중인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시기에 대해 질문을 남깁니다.철거공사가 도급계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개시 신고후 14일 이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실 착공이 아니기에 착공계는 미제출상태입니다.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가 사업개시 신고 후 인지 실착공(착공계 제출)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철거공사가 도급계약에 포함이 되었다면 구조물 등의 ...



16-10-31 · 2.5k · 0
A : 실착공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가설휀스 및 가설사무실 설치는 실착공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설휀스설치후 현장게이트에 세륜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있지 않습니다.세륜기설치 후에도 바로 터파기등 작업이 실시 되는것은 아니며 한달뒤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때 세륜기 설치가 실착공에 포함되나요?선임을 해야하기에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 생략 ---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제 착공하는 날이 ...



16-10-31 · 2.8k · 1
A : 흙막이 해체작업계획서

--- Question --- 자료좀구할수있을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완성본(?)은 공개를 잘 하지 않기에 인터넷 상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보시기바랍니다.* 2011년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평가 모델 중 흙막이지보공 해체 부분 참조 → http://www.isafety.co.kr/plan/13 * 흙막이공사(엄지말뚝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중 7. 흙막이 가시설 해체 시 안전조치 사항 참조 → http://www.isafety.co...



16-10-31 · 3k · 0
A : 특별교육 대상 질문입니다.

--- Question --- 현재 현장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는데 특별안전교육 실시 대상입니다.저번주부터 계속 철거중인데장비 1대,작업자 2명해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오늘 작업자는 동일하고장비랑 장비기사가바꼈는데 장비기사만 특별안전교육실시하면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의2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의거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은 특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아래의...



16-10-28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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