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1-14     2.5k    0

본문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RFID칩을 장착한 안전모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위치추적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하려고 합니다.

위 내용으로 사용한 안전모 제작비용 및 시스템 개발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즈음 *스마트헬멧과 **유비쿼터스 융합형 안전모가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고용노동부 답변이 나온 것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조금이라도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스마트헬멧 :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와 LTE 모뎀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뿐 아니라 근로자의 위치, 맥박 상태, 유독가스 누출 여부 등을 센서와 LTE 통신망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유비쿼터스 융합형 안전모 : 기본적인 안전모에 무선통신 기능, LED 조명, 충격이 가해지면 착용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소에 통보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능률까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 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위치추적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시 경보 작동 등 재해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방문자․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39, 2006.01.25.)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 생 략 --- 귀 질의의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을 본사 사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 비용이 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바, 동 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설치 목적 및 활용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시스템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현장내 하도급업체 관리 및 출역근로자 이력관리 등 노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산안(건안) 68307-10008, 2002.01.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0 페이지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
15-11-24 · 3.1k · 0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
15-11-25 · 3.2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간증명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증명원을 발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최초 09년에 선임하였...
15-11-23 · 2.5k · 0
A : 비상연락망 안전조직도등 안전관리비
 

>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액자 무재해액자 안전관리비에 적용된다면 몇번항목인가요? > > ...
15-11-23 · 2.8k · 0
A : 안전보건조직 구성
 

>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15-11-18 · 2k · 0
A : 안전상의 조치의무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급변하고 있으나, 법령의 특성상 사업장의 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 어려운 ...
15-11-06 · 2.3k · 0
A : 기계 대여자의 안전교육 관련
 

> 안녕하세요. > > 저희가 소유한 기계 기구(밀링, 선반 등)를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
15-11-05 · 2.6k · 0
A : 안전일지와 TBM일지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 많은 서류를 정리함에 있어 질문하나 드리려구요......
15-11-05 · 3.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건
 

> > > 수고 많으 십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비가 VAT비 포함해서 750억 정도 되어서 ...
15-11-04 · 2.6k · 0
A : 안전관리자 출장 관련
 

> 운영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 교육이 많기 때문에 (법정직무교육 ...
15-11-03 · 3.3k · 0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건축현장에서는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가 1명, 800억원 이상이면 2명 그리고 700억원이 추가되면 ...
15-11-02 · 2.3k · 0
A :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800 일 미만 사업장 혼자서 근무시 난감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보통 현장 상주하는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
15-11-02 · 2.7k · 0
A : A :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800 일 미만이 아니고 800억원 미만이고요~ 얼마 전에도 쓴 내용이지만... 800억원 미만도 100...
15-11-02 · 3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가 사내 건설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건
 

> 반갑습니다. > > 제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내 ...
15-10-29 · 2.9k · 0
A :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 안녕하세요 1000명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 > 그렇다면 2000, 300...
15-10-28 · 2.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2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