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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14 2.4k 0

본문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RFID칩을 장착한 안전모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위치추적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하려고 합니다.

위 내용으로 사용한 안전모 제작비용 및 시스템 개발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즈음 *스마트헬멧과 **유비쿼터스 융합형 안전모가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고용노동부 답변이 나온 것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조금이라도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스마트헬멧 :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와 LTE 모뎀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뿐 아니라 근로자의 위치, 맥박 상태, 유독가스 누출 여부 등을 센서와 LTE 통신망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유비쿼터스 융합형 안전모 : 기본적인 안전모에 무선통신 기능, LED 조명, 충격이 가해지면 착용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소에 통보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능률까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 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위치추적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시 경보 작동 등 재해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방문자․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39, 2006.01.25.)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 생 략 --- 귀 질의의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을 본사 사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 비용이 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바, 동 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설치 목적 및 활용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시스템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현장내 하도급업체 관리 및 출역근로자 이력관리 등 노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산안(건안) 68307-10008, 2002.01.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9 페이지
Q & A 목록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 --- Question --- =========================일전에 답해주신 특별안전보건교육 내 75V 이상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이1.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2.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



16-01-28 · 3.5k · 0
A : 협력업체일 경우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관한 질문입니다

========================= --- Question --- =========================발전소내부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 신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업소 총 인원은 200명이 조금 안되는 인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나 각 각3개의 계약으로 분할되어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도 2명이 선임되어 있고 제가맡고있는 계약의 경우 인원이 70명정도의 운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쪽 계약 같은경우공사금액 120억원정도이며 계약에 묶인인원은 70명, 다른쪽 정비계약인원 또 두개 묶으면...



16-01-27 · 2.7k · 0
A : 소방법의 개정전 착공한 현장의 소화기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 --- Question --- =========================안녕하십세요. 이곳에서 매번 많은자료와 도움을 얻어가고 있는 안전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은 2011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시행일이 2015년 01월 08일 시행되어 당현장은그전에 착공하여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만,시행전 화기취급구간 작업시근로자를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구입하여배치하였으나현재 타 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



16-01-26 · 3.4k · 0
A : 안전관리비 포함여부가 난해합니다.

=========================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 협력사 콘테이너가 2층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가설계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가설계단 자체는 안전관리비로 포함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설계단에 대한 난간대 수직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난해해서 질문드립니다. ========================= --- Question --- ======================...



16-01-25 · 2.5k · 0
A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제도

========================= --- Question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로 한정되어 지는 것인지요 ? 특정 지역에 임대를하고,생산관련 설비만 이전한 상황으로 직원이 임대한 사업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수시 출장등의 업무로 대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외일까요 ? (1일 출장인원 10인 내외) 이러한 경우 안전...



16-01-18 · 2.7k · 0
A : 안전관리대행

========================= --- Question --- =========================현행법상 각종 대행업무는 사업의 분류 형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도급이나, 파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도급사업이나 파견사업이 아니라면, 이들의 분류형태와 달리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 갑자기 궁금증이 유발되어 문의드립니다 ^^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16-01-1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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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RFID칩을 장착한 안전모를이용하여 근로자의 위치추적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하려고 합니다.위 내용으로사용한 안전모 제작비용 및 시스템 개발비용을"안전관리비"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요즈음 *스...



16-01-14 · 2.4k · 0
A : 안전관리비 5번 항목 관련 질문.

========================= --- Question ---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현장 근무중인 안전관리자가 본사에 가서(현장을 이탈)외부교육(안전에 관련된)을 받았을 시 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



16-01-13 · 2.4k · 0
A : 기둥안전난간대

> 원청사에서 안전난대를 설치하라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하는건데 기둥을 설치하는 인건비는 못주고 난간대만 설치하는건 인건비로 쳐준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기둥이있어야 난간대를 설치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억지인지 황당하네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8조(구조) :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되며 --- 생 략 --- --- 생 략 --- 달비계의 걸이재, 지주비계 등을 난간기둥 대신 이용하는 경우...



16-01-06 · 2.9k · 0
A : A : 기둥안전난간대

기둥난간대 설치 인건비는 허용이 안되고 수평난간대 설치 인건비만 허용된다는건 어떻해 생각하시는지요?



16-01-07 · 2k · 0
A : A : A : 기둥안전난간대

운영자님 말씀대로 원청 담당이 잘모르거나 노동부 유권해석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객기 또는 호기?....ㅜㅜ 잘 해결바랍니다. > > > 기둥난간대 설치 인건비는 허용이 안되고 수평난간대 설치 인건비만 허용된다는건 > 어떻해 생각하시는지요? > >



16-01-07 · 2.1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본인의 실제 현장 배치는 11월 초이며, 12월 말에 정식 발령을 받아 같은 달에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12월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



16-01-06 · 3.1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

>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 또한 기특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 무엇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 기특법상에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등의 폐지의 진행방향으로로 이해해도 되는 사항인지요 ? > > 현재 500인이상 사업체의 안전보건대행 금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오늘 현재, ...



16-01-04 · 2.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동시에 다수가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점검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 동절기 관련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15-12-29 · 3.3k · 0
A : ★영어로된 안전간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현장에 외국인이 많아 위험표지판 (출입금지 간판)을 영어로 (Danger, Stop등)아주 간단히 누구나 > 알아볼수 있는 쉬운영어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 이 간판이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는 점검결과를 받았습니다. > -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법상에도 명백히 외국인에 대한 간판을 설치하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 - 부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표지판이 1. 공사설계내역에 있거나 2. 위험...



15-12-10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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