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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일 경우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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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1-27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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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stion --- =========================

발전소내부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 신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업소 총 인원은 200명이 조금 안되는 인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나 각 각

3개의 계약으로 분할되어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도 2명이 선임되어 있고

제가맡고있는 계약의 경우 인원이 70명정도의 운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쪽 계약 같은경우

공사금액 120억원정도이며 계약에 묶인인원은 70명, 다른쪽 정비계약인원 또 두개 묶으면 200명이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사고신고도 제쪽 운전계약 따로 다른쪽 정비계약 따로 하고있습니다 물론 일하는장소는 비슷하여 같은 사무실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 현장은 나뉘어있구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쪽입니다(설명이 두서없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ㅠ) 70명가까이되는 인원을 운영하는

독립된 사업소로 봐야하는건가요? (사업소장은 물론 동일인 1명입니다)

금액 그렇게봐야한다면 인원은 100명이안되지만 금액이 120억 이상이고 협력사지만 자체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야하는건가요? 사업소장님께 물어보니까 다른설명하기도전에 노조가 없어서 안한다는 말씀을하시던데 이건 아닌것같고 위에 보시다시피 다른궁금증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장소적으로 인접(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120억 이상(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협력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에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토목은 150억원 이상)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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