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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담당자 선임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04 2.6k 0

본문

========================= --- Question --- =========================

동일 조직이나 (연구소)

동일, 시,군,구 밖(대전)의 50Km 밖의 지역(옥천)에, 공간을 임대하고, 임대한 장소에

설비등(settting 完) 을 이전하여, 임대한 장소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주하지는 않고

수시로 대전에서 옥천으로 출장등의 형태로 일일 수시로 왕복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업의 형태로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규 공포된 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만일 임대한 공간에 PSM 대상 설비가 있다면, 사업의 구분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

임대한 장소는, 회사의 도급사 내의 장소 입니다.

PSM의 관리주체는 어디로 하여야 하며

 

옥천과 대전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안전관리 대행, 안전관리자격자의 신규인원 충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를 경영의 형태만으로 분류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도 없을 뿐더러, 대행자체도 고려해 볼 수 없어

고민입니다. 더욱이 위험설비 등은 옥천등으로 모두 이전한 상황에서

관리의 Risk가 생길까 고민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의 테두리에서 안전관리자 충원여부를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1,000명까지 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산안법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봅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2. 상기 1.항에 의거 대전 본사 등이 옥천의 임대한 장소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한 공간에 PSM 대상 설비가 있다하더라도 상기 1.항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순이라면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강제규정일 수도 있기에 현실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고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업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3. 아뭏든 김선웅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연휴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9 페이지
Q & A 목록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 --- Question --- =========================일전에 답해주신 특별안전보건교육 내 75V 이상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이1.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2.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



16-01-28 · 3.5k · 0
A : 협력업체일 경우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관한 질문입니다

========================= --- Question --- =========================발전소내부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 신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업소 총 인원은 200명이 조금 안되는 인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나 각 각3개의 계약으로 분할되어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도 2명이 선임되어 있고 제가맡고있는 계약의 경우 인원이 70명정도의 운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쪽 계약 같은경우공사금액 120억원정도이며 계약에 묶인인원은 70명, 다른쪽 정비계약인원 또 두개 묶으면...



16-01-27 · 2.7k · 0
A : 소방법의 개정전 착공한 현장의 소화기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 --- Question --- =========================안녕하십세요. 이곳에서 매번 많은자료와 도움을 얻어가고 있는 안전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은 2011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시행일이 2015년 01월 08일 시행되어 당현장은그전에 착공하여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만,시행전 화기취급구간 작업시근로자를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구입하여배치하였으나현재 타 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



16-01-26 · 3.4k · 0
A : 안전관리비 포함여부가 난해합니다.

=========================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 협력사 콘테이너가 2층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가설계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가설계단 자체는 안전관리비로 포함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설계단에 대한 난간대 수직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난해해서 질문드립니다. ========================= --- Question --- ======================...



16-01-25 · 2.5k · 0
A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제도

========================= --- Question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로 한정되어 지는 것인지요 ? 특정 지역에 임대를하고,생산관련 설비만 이전한 상황으로 직원이 임대한 사업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수시 출장등의 업무로 대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외일까요 ? (1일 출장인원 10인 내외) 이러한 경우 안전...



16-01-18 · 2.7k · 0
A : 안전관리대행

========================= --- Question --- =========================현행법상 각종 대행업무는 사업의 분류 형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도급이나, 파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도급사업이나 파견사업이 아니라면, 이들의 분류형태와 달리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 갑자기 궁금증이 유발되어 문의드립니다 ^^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16-01-15 · 2.1k · 0
AD
A :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RFID칩을 장착한 안전모를이용하여 근로자의 위치추적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하려고 합니다.위 내용으로사용한 안전모 제작비용 및 시스템 개발비용을"안전관리비"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요즈음 *스...



16-01-14 · 2.5k · 0
A : 안전관리비 5번 항목 관련 질문.

========================= --- Question ---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현장 근무중인 안전관리자가 본사에 가서(현장을 이탈)외부교육(안전에 관련된)을 받았을 시 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



16-01-13 · 2.4k · 0
A : 기둥안전난간대

> 원청사에서 안전난대를 설치하라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하는건데 기둥을 설치하는 인건비는 못주고 난간대만 설치하는건 인건비로 쳐준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기둥이있어야 난간대를 설치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억지인지 황당하네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8조(구조) :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되며 --- 생 략 --- --- 생 략 --- 달비계의 걸이재, 지주비계 등을 난간기둥 대신 이용하는 경우...



16-01-06 · 2.9k · 0
A : A : 기둥안전난간대

기둥난간대 설치 인건비는 허용이 안되고 수평난간대 설치 인건비만 허용된다는건 어떻해 생각하시는지요?



16-01-07 · 2k · 0
A : A : A : 기둥안전난간대

운영자님 말씀대로 원청 담당이 잘모르거나 노동부 유권해석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객기 또는 호기?....ㅜㅜ 잘 해결바랍니다. > > > 기둥난간대 설치 인건비는 허용이 안되고 수평난간대 설치 인건비만 허용된다는건 > 어떻해 생각하시는지요? > >



16-01-07 · 2.1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본인의 실제 현장 배치는 11월 초이며, 12월 말에 정식 발령을 받아 같은 달에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12월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



16-01-06 · 3.1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

>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 또한 기특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 무엇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 기특법상에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등의 폐지의 진행방향으로로 이해해도 되는 사항인지요 ? > > 현재 500인이상 사업체의 안전보건대행 금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오늘 현재, ...



16-01-04 · 2.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동시에 다수가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점검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 동절기 관련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15-12-29 · 3.3k · 0
A : ★영어로된 안전간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현장에 외국인이 많아 위험표지판 (출입금지 간판)을 영어로 (Danger, Stop등)아주 간단히 누구나 > 알아볼수 있는 쉬운영어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 이 간판이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는 점검결과를 받았습니다. > -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법상에도 명백히 외국인에 대한 간판을 설치하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 - 부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표지판이 1. 공사설계내역에 있거나 2. 위험...



15-12-10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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