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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수당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2-08 2.1k 0

본문

12-07,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질의드렸던, 방열조끼의 경우는 얼음조끼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 작업특성상 방열조끼도 정산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방열조끼를 입을 수 있는 특수작업이 무엇일까가 관건이군요...
> 대략 얼음공장?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활동이 많아 덥다고 하시던데..
> 추운 곳에서 적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방한복 아닌가..?
>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ㅋㅋ
>
> 그리고, 타현장에 쓰던 기자재를 전입시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검관이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떨궈있텐데, 이거 이중투자다'라며 뺄 것을 지시합니다.
> 근데 말이죠, 만약에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라면 저희 현장에서 투자할 수는 있는 겁니까?
> 이건 이중투자가 아닌가요? 항목이야 경비와 안전관리비겠지만, 어차피 투자된 금액은 두번 치뤄지는건데 말입니다.
>
> 다음은,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해서입니다.
>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을 전 인건비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넣었다가 '위험소지가 있으니 빼라' 해서 빼었죠.
> 근데, 지금 도급 대비 투자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을 다시 소급해라 합니다.
> '명목은 연휴나 휴가비조로 주었지만, 연봉에 다 책정돼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 인건비가 아닌 현장경비로 지급 받는 신세도 뭣 같은데...
> 선심 쓰듯이 줘놓고, 연봉에 책정되어 있다고 지금에 와서야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귀걸이고 코걸이입니다.
>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산 가능하다면 이번 달에 다시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여차저차해서 안된다던지 말이죠.
> 어렵습니다. 이거 만질수록 사람 더러워지기 십상입니다.
>
> 아, 현장에서 사용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감리에 월 보고 하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가 발주처에 제출되죠. 증빙서류까지 전부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근데,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쳐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 바꾸지 않았을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준공서류에서 문제가 있다던가 말이죠.
>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 관련 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생략 --

2) 노동부 관련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회시일자 2000-08-09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730)

3) 따라서, 상기 규칙 및 노동부 관련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작업환경에 사용되는
방열복, 냉각자켓(알음조끼), 방열복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더라도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가설공사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동 기자재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니거나 타현장에서 반입한 것이 아닌 신규 구입시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3.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증빙서류를 착오 등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속 이전에 발주처나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할 경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을 참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 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발주처도 상급기관 등에 의해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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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원의 자격조건

12-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에 있다는 건 알고있는데 > 법령책이 없다보니 > ㅡ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안전자료 > 법령정보1 > 종합안전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



04-12-20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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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오늘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안전관리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애매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 > 1)안전관리비 증빙서류 중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대신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을 첨부 보 > 관하여도 무방한지? > > 2)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선임계 작성) 않아도 임금의 10%를 사용해도 되는지? > > 동절기 기간인데 춥진않지만 몸 조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04-12-15 · 1.7k · 0
A : 용접단자의 보호조치

수고하십니다. 용접단자의 보호조치는 발생하는 부하의 열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저는 현장에서 고무바로 감은뒤 절연테이핑을 합니다. 고무로 된 폭2~3cm정도 된 바를 팔거든요 (양수기 호스 임음부위에 사용하는것등) 고무바로하니까 녹지는 않더라구요^^ 그럼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



04-12-15 · 1.2k · 0
A :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해...

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루나 이틀정도 근무하고 가시는 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규채용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일용계약직 근로자도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적용을 받습니다....



04-12-13 · 3.2k · 0
A : 산재관련

산재처리를 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는 말은 공상처리에 의한 합의를 볼 경우 산재보다 보상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장래에 후유증이 예상되는 허리나 두부 등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지 않고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처리가 되기 전에 병원을 집근처의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다소 복잡해지니까 가급적 요양승인(산재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전원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산재처리전에는 피재자와 근로복지공단과는 어떠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후 요양승인이 떨어져야 사유가 발생...



04-12-13 · 1.2k · 0
A : 산재관련

12-13, "겨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처리를 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는 말은 공상처리에 의한 합의를 볼 경우 산재보다 보상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 장래에 후유증이 예상되는 허리나 두부 등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지 않고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산재처리가 되기 전에 병원을 집근처의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다소 복잡해지니까 > 가급적 요양승인(산재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전원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 > 산재처리전에는 피재자와 근로복지공단과는 어떠...



04-12-14 · 1.5k · 0
A : 안전담당자의 지정에 대해...

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의 조립 해체작업이나 곤도라나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 등은 안전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건지...아니면 지정해도 되고 지정을 하지않아도 되는건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현장이 작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던 분은 전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경험이 별로없고 이곳에 들어온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서류도 너무 미비하고 합동점검은 며칠잇으면 나온다고 하고 정말 정신없습니다. 경험 많은 선배님...



04-12-1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2-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도급계약서의 내용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비가 > 없습니다. > 그러나 철근.콘크리트 작업시(하도급계약)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비용을 넣었습니다. > 이런 경우 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생략 -- ② 제1...



04-12-12 · 1.6k · 0
A : 건설기계 운전원 자격기준 ?

12-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과 (천정크레인) > 지게차 등 > 건설 중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건설기계의 용량별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 > 지게차 등은 용량별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 알고 있는데.... > > 확실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천정크레인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칙 별표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04-12-11 · 1.7k · 0
A : 안전관리대행기관

12-10, "김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은 건설안전실무경력이 포함된다는데 사실 인지 궁금합니다...^^법이 강화된다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에 있어서 건설안전실무경력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래 3개 분야의 인력기준을 참조바랍니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건설공사...



04-12-10 · 1.6k · 0
A : 산업안전기준 제 328조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에 관해서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이중절연은 기계기구류외함에 이중절연마크가 찍혀있습니다. '안"이나'검" 머 이런것처럼 문양이 있는데 제게 지금 사진이 없네요 ^^ 계양전기 홈피에 들어가보시면 이중절연마크 볼수 있습니다. 이중절연 기구류의 외함은 플라스틱등의 제질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지요^^ 그리고 전기 기계류의 접지는 계통접지라고 하여 하나의 접지봉에 여러게의 접지 단자를 물리게 되는데 3종접지저항으로도 문제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이상 안전의이름으로 였습니다.



04-12-10 · 1.7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0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농업용수로 인한 터널공사가 있는데... > 유해위헙방지계획서가 해당되는 대상인지??? >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 해보니 터널단면적이 2회배미만이면 된다고하니,,,근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도움좀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터널공사의 경우 지표면하에 위치한 도면상의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입니다. 다만, 철도 및 도로 등 하부에 설치되는 지하보.차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특수공법 및 주변현황에 따라서 제...



04-12-08 · 1.4k · 0
A : 설해예방이나 동절기 예방계획서 긴급구합니다..

12-0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선배님들께.. > 안전관리에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현장 동절기 재해예방계획서나 > 설해예방계획서 샘플이나 기현장에서 작성해서 >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구합니다. > 공단에서 배포한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말구요.. > 실제 현장에서 수방계획서처럼 사용할수 있는 > 설해예방계획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 좋은 하루들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자료공개를 잘 하지 않아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만,...



04-12-08 · 1.4k · 0
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12-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1.안전감시단 방한복, 주머니난로 > 2.안전난간대 보강용 철선 > 3.호이스트 안전문 자물쇠 > 4.안전시설 보수팀이 사용하는 공구(복스렌치 등등) > 5.안전난간대에 안전망을 결속하기위한 케이블 타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되는 것 : 안전감시단 방한복, 주머니난로, 되는 것 : 안전난간대 보강용 철선, 호이스트 안전문 자물쇠, 안전시설 보수팀이 사용하는 공구 안전난간대에 안전망을 결속하기 위한 케이...



04-12-08 · 1.7k · 0
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안되는지요?



04-12-08 · 1.6k · 0
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12-08,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 적용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



04-12-0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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