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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수당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2-08 2.3k 0

본문

12-07,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질의드렸던, 방열조끼의 경우는 얼음조끼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 작업특성상 방열조끼도 정산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방열조끼를 입을 수 있는 특수작업이 무엇일까가 관건이군요...
> 대략 얼음공장?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활동이 많아 덥다고 하시던데..
> 추운 곳에서 적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방한복 아닌가..?
>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ㅋㅋ
>
> 그리고, 타현장에 쓰던 기자재를 전입시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검관이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떨궈있텐데, 이거 이중투자다'라며 뺄 것을 지시합니다.
> 근데 말이죠, 만약에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라면 저희 현장에서 투자할 수는 있는 겁니까?
> 이건 이중투자가 아닌가요? 항목이야 경비와 안전관리비겠지만, 어차피 투자된 금액은 두번 치뤄지는건데 말입니다.
>
> 다음은,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해서입니다.
>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을 전 인건비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넣었다가 '위험소지가 있으니 빼라' 해서 빼었죠.
> 근데, 지금 도급 대비 투자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을 다시 소급해라 합니다.
> '명목은 연휴나 휴가비조로 주었지만, 연봉에 다 책정돼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 인건비가 아닌 현장경비로 지급 받는 신세도 뭣 같은데...
> 선심 쓰듯이 줘놓고, 연봉에 책정되어 있다고 지금에 와서야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귀걸이고 코걸이입니다.
>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산 가능하다면 이번 달에 다시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여차저차해서 안된다던지 말이죠.
> 어렵습니다. 이거 만질수록 사람 더러워지기 십상입니다.
>
> 아, 현장에서 사용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감리에 월 보고 하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가 발주처에 제출되죠. 증빙서류까지 전부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근데,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쳐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 바꾸지 않았을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준공서류에서 문제가 있다던가 말이죠.
>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 관련 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생략 --

2) 노동부 관련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회시일자 2000-08-09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730)

3) 따라서, 상기 규칙 및 노동부 관련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작업환경에 사용되는
방열복, 냉각자켓(알음조끼), 방열복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투자된게 아니더라도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가설공사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동 기자재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니거나 타현장에서 반입한 것이 아닌 신규 구입시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3.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명절연휴와 휴가비 조로 받은 금액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증빙서류를 착오 등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속 이전에 발주처나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할 경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을 참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잘못된 증빙서류를 바꿔야 할 시에 발주처 서류까지 고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발주처도 상급기관 등에 의해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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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01-13, "박종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오라 > 착공계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 공사금액란에 도급금액을 적는지 아니면, 설계총공사금액을 적는지? > (여기서 도급금액이란 시공사가 발주자(조달청)으로부터 계약한 금액) > 예를들어 , 설계총공사금액은 500억인데, 공사계약시 체결한 금액은 도급금액 400억일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공사금액란에 전자와 후자중 어느것을 계상해야 하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05-01-13 · 1.9k · 0
A : 정기안전점검 문의

01-1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즐하루 되세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비용은 타법 적용사항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안전관리비로 ...



05-01-12 · 1.9k · 0
A :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01-07,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셔요. > 전혀 다른분야에 종사하다 우연치 않게 >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도무지 이쪽 > 일은 전혀 알지못해서 > 요 몇일전부터 저희 과장님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를 맹글라는데 > 어케 맹글어야 할지.... > 요기 서식부분에 나와 있는 관리비사용계획서는 다운로드해 보았는데 > 울 과장님은 공정에 따라서 만들라 하는데 > 쩝 개념이 서질 않네요~~ > > 어케 만들어야할지 방법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정표를 보시고 다운받은 안...



05-01-08 · 1.7k · 0
A : 안전관리비 누계사용비율에대해서?

01-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를 처음이라서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 협력업체가 5업체가있습니다 > 총공사금액에서 각 업체별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였는데 > 여기서 협력업체도 안전관리비 비율을 맟춰서 해야되는지 > 아니면 원청사에서 법정비율에 맞춰서 해야하는지 > 모르겠습니다 > 차트나 적용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 엑셀로 되어있는 안전관리비 정산샘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운영자님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05-01-07 · 1.9k · 0
A : 안전관리비?!

01-0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근로자 휴게실을 만들었는데(직접 제작)... 거기에 들어가는 간판은 6번 항목에 넣어야 합니까? > 또하나는 지하층 환기시설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 (2번항목에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라고 되어있는데, 환풍기,송풍기 구입비용도 다 포함 사항 입니까?) > 답변부탁드립니다. > 추운날씨가 감기 조심하십시오^0^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휴게실의 사용내역은 [6. 근로자의 건강...



05-01-07 · 2.1k · 0
A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01-0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 다름이 아니오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2종 시설물중의 항만 즉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정박과 관련있는것 같은데, 저희 현장은 방파제 및 물양장, 호안도로 등을 공사중인 현장인데, 계류시설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실시해야 한다면 시공사가 발주자의 승인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명...



05-01-0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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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01-06, "안전123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절토법면상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자 단관파이프, 클램프, 연결핀를 고재로 구입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리단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 고재구입하는 경우에는 단관파이프의 생산년도와 신재 구입단가, 고재단가 책정근거를 문서로 제시를 요구하여 질의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재든 신재든 상관없이, 안전난간대의 역할(하중...



05-01-07 · 2k · 0
A : 안전관련 질의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죠? 겨울철 이런 사례로 화재사고 빈번히 발생합니다.... 엘리베...



05-01-06 · 1.8k · 0
A : 안전관련 질의

01-06,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



05-01-28 · 1.9k · 0
A : 안전관리비 비율을이상사용시?

01-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협력업체인 안전관리비 사용율이상 쓸경우에는 > 비율만큼만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전부포함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



05-01-05 · 1.7k · 0
A : 안전보건협의체구성에 대해서

0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에 복많이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특수및기타건설공사에 통신공사현장입니다 > 적용대상현장이 공사금액인지 아니면 상시근로자수로 > 구성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럼 고생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속합니다.(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



05-01-05 · 1.8k · 0
안전보건협의체와 안전보건위원회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운영자님의 답변처럼 안전보건위원회는 시행령 25조에 의거하여 일정금액이상의 현장에 설치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안전보건협의체의 경우에는... 산안법 제29조 1항 및 시행규칙 29조에 의거하여 도급에의하여 행해지는형태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설치 운영하여야하는 기구입니다. 원청이 직접 공사하는 경우가아니라 하도급업체가 하나라도 있다면 설치운영해야 하는거지요. 규정에보면 작업개시시간및 종료시간, 연락방법, 비상시 대책등 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케하고 있지요^^ 시간내서 찾아보십시요.... 도움이 되었나요? ...



05-01-06 · 1.4k · 0
A : 안전관련서류보관기간에 대해서

01-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 복만이 받으세요 > 안전관련서류 보관해야할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 문의드립니다 > 년차 진행시/착공진행시 분류가 되어있는지는 > 궁금하여 여쭈어 드립니다 > 그럼 항상 가정에 평화와 건강하시고 >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존하여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으므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항에 의거 관리...



05-01-01 · 2.3k · 0
A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및 특정 유니폼?

12-30, "안전123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남지 한해 마무리들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중,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유니폼)이라고 법조항은 되있는데, > 특정 유니폼이라함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동절기에 오리털 파커등도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는 특정 유니폼에 대한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



04-12-31 · 1.9k · 0
A : '안전의 이름으로'님과 같은 내용의 답변 입니다

12-29,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분으로 무재해신고를 하고 1차 준공이 끝났습니다 무재해 시간이 1배수를 못넘기고 끝났는데요 2차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2차 착공계)근무일수는 무재해 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언제 재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1차분의 무재해 시간이 2차분에서도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2차분에서 새로 다시 시간을 계산해서 정리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 > 1차 공사금액이 90억이라 20만시간 신고하고 지금 11만시간달성했는데 2차 공사금액은 40억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



04-12-2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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