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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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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2-29     2.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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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stion --- -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시, 30일 이내에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유권해석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은폐의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노동청에서도 전산으로 모두 공유가 되는 사항임을 감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신청과는 별개로 재해조사표를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다면, 노동청의 법의 취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

 

 왜 그런 행정지침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종전에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 또는 유족급여신청서로 갈음하였음.

 

○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당해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시책에 참고하려는 것이지만

 

  - 그간 요양급여 신청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갈음으로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몰각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분석, 재해의 구체적 내용, 해당 원청업체명 등 재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 동 신청서는 치료·보상을 위해 근로자가 제출하는 자료로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는 그 주체와 목적이 다르므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내용의 정확성 담보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

    ※ 재해원인조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사업주의 자체적인 재해조사결과가 반영되어야 함.

 

  - 이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개정(2013.6.1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폐지하였고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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