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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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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3-03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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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stion --- -

A(공장),B(공장),C(연구소)로 이루어진 조직에

새로운 자회사(사업자 별도)가 생겨

ABC 사업장에 파견 근로의 형태 (법정 파견근로 아님)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외에 순수 생산공정에 연관이 되어 있는 도급사가 있으며, 경비,미화 등이 있는 사내 협력사 (도급)

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 (인원 충원)등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현행법상 검토 가능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50인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자 선임에 의무가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 사업장 모두는 경영의 독립성이 없는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고,

 

고려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동일지역 300인 미만) 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원청사에는 이미 법정 선임자격자가 충원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원청이나, 도급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만일 도급사에 공동안전관리자를 1인 선임한다고 가정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원청에 있지만, 공동안전관리자는 소속이 도급사라, 도급사소속의 안전관리가

원청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법적인 지도,조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원청 및 도급사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당연히 원청사 소속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지 ? 질의 드립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원청 및 도급사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원청사 소속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급사의 직원을 원청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업무를 맡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지도․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C사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도 C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 한다고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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