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12-09 1,242회 0건

본문

12-08,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 적용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용기준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감시단의 특정유니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435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