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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및 장비보험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2 3.0k 0

본문

- --- Question --- -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영근로자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두 받게하며, 특히나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장비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받지 않은분들이며 지금 현장에서야 고민을 하네요.

저번 현장의 경우에 장비의 차주거나 대부분 사업자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되죠...

장비기사들의 경우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무한궤도식 백호우02같은 경우에 의무적인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라 들지않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려고해도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현재 투입된 장비들중 딱 한대가 보험이 되어있지 않아

작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투입시킨 장비가 크레인이 오지않으면 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당장 조치를 취하기 힘들어서 작업을 정지를 시킨 상태이구요,

 

무한궤도식은 초기에 보험에 가입하여 여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장비들만 보험에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는분께 부탁해서 가입하려 하니까 해당 기사의 보험처리 건이 발견되어 보험회사 측에서 거부한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이 경우 퇴출을 해야할지 정말 난감하네요. 점검이 나오게되면 걸리는거 아닌가요?? 작업계획서만이라도 받아 둬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중장비의 보험가입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인 점검 시에는 보험가입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만 대외기관 점검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물론, 발주처 및 감리단 등의 내부지침에 보험가입 여부 확인이 있다면 관여를 하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건설중장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인 및 대물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작업계획서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보험회사의 가입거부에 대한 서류 등을 확보하십시오~

 

- 건설중장비검사증(검사필), 등록증 유무 확인 

- 운전자면허 또는 자격증 

- 장비일일점검표 및 장비작업일보

- 중장비에 대한 제원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15건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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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작업계획서 결제란 질문이요

--- Question --- 제목 그대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결제란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란만 있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관리감독자 같은 란도 있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이런 양식이 정해진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필수 항목 몇가지만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결재란도 현장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담당, 안전, 소장- ...



16-08-12 · 3.4k · 0
A : 장비 특수건강검진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천공기(항타기) 기사분들 특수건강검진 할려고 하는데 크레인기사분들도 특수 건강검진 실시해야하나요?특수건강검진 항목은 소음 진동 분진으로 하면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건설현장애서는 석면, 용접(흄), 도장(페인트), 방수작업,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천공기(항타기) 작업 시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등이 해당이 되고 크레인 ...



16-05-06 · 2.6k · 0
A : 공사현장 사무실 소화장비함 문의

--- Question --- 공사현장 사무실 가설건축물 콘테이너 5개동이있습니다.소화장비함과 같이분말소화기 20k 이동식을 구매하면 안전시설비에 포함 할 수 없나요?소화장비함 관련 규정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얼마 전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링크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http://www.isafety.co.kr/board/qna/140452. 관련 법령으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동법...



16-04-11 · 2.3k · 0
A : 장비경광등

--- Question ---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2)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 또는 경광등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



16-03-25 · 2.5k · 0
▶ 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및 장비보험 질문입니다.

- --- Question ---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직영근로자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모두 받게하며, 특히나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확인합니다.그런데 장비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받지 않은분들이며 지금 현장에서야...



16-03-12 · 3k · 0
A : 사업주인 동시에 장비운전원일경우 교육실시여부

>항상 많은정보 얻어가고 있는 초보안전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내 지게차 운전원에 대한 교육관련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이며, 사업자등록상 임대업의 형태입니다. > >사업주에 대해선 교육이수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고용형태가 일대 또는 장비작업시간에 따라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 >이경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 >또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제외 대상자일경우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_8시간) 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



16-01-08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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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유도원 안전관리비

2015-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장비 작업반경내 전담으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신호수가 아니라 > 항타기 유도도 하고 신호도 하고 출입통제도 하는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5-07-23 · 6.9k · 0
A : 장비차주 재해건

산재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현장 내의 사고이므로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올라가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15-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작업중 사업주인 장비차주가 차를 정비하기위해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다치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면 원청사에서 따로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나요 그러면 재해 건수는 올라가는 건가요...



15-01-15 · 2.3k · 0
A : 토사다이크 설치시 투입된 장비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2014-1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토공 가도부분에 근로자와 장비의 추락,전락사고예방을 위해 토사다이크 설치를 하였습니다. > B/H10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려 합니다.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



14-12-26 · 4.2k · 0
A : 장비사고관련 문의

민간보험사가 배상금액을 먼저 배상하고, 시공사(현장)의 잘못이 인정되면 민간보험사에서 시공사(현장)에 구상권(일부 또는 전부)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험사가 천공기 운전자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급부를 제공한 자(민간보험사 등)가 산재보험사(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014-10-2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본 싸이트에서 많은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 > 장비사고관련해서 ...



14-10-28 · 2.3k · 0
A : 장비 사고시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부담이되어 장비보험으로 처리...



14-06-16 · 2.4k · 0
A : 장비 사고시

2014-06-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 >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



14-07-16 · 2.4k · 0
A : 장비유도원의적용범위

2014-01-06, "김선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순성토현장입니다. 근로자는 없고 성토만 하는 현장이라서 덤프트럭의 후진 및 유도를 위해 유도원을 배치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적용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장...



14-01-06 · 3.2k · 0
A : 장비기사 건설업안전보건기초교육 이수여부....

2013-12-15, "안초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월 1일부로 120억미만 20억이상 공사대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걸 루 알고 있는데요,..현장에 출입하시는 여러 장비를 다루는 기사님도 기초교육을 이수해야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수를 하고 오시지만 아예 기초교육 자체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라...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추운 날씨 맡으신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합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13-12-15 · 3.6k · 0
A : 장비 운전 자격 여부

2013-10-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지반조사를 하는 유압 시추기 관련 운전원 자격 여부(자격면허?) 있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추기능사가 있습니다. 시행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고 시험과목은 필기(시추관련 일반) 및 실기(시추작업)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광해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으로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10-03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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