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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및 장비보험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2 3.0k 0

본문

- --- Question --- -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영근로자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두 받게하며, 특히나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장비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받지 않은분들이며 지금 현장에서야 고민을 하네요.

저번 현장의 경우에 장비의 차주거나 대부분 사업자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되죠...

장비기사들의 경우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무한궤도식 백호우02같은 경우에 의무적인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라 들지않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려고해도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현재 투입된 장비들중 딱 한대가 보험이 되어있지 않아

작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투입시킨 장비가 크레인이 오지않으면 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당장 조치를 취하기 힘들어서 작업을 정지를 시킨 상태이구요,

 

무한궤도식은 초기에 보험에 가입하여 여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장비들만 보험에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는분께 부탁해서 가입하려 하니까 해당 기사의 보험처리 건이 발견되어 보험회사 측에서 거부한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이 경우 퇴출을 해야할지 정말 난감하네요. 점검이 나오게되면 걸리는거 아닌가요?? 작업계획서만이라도 받아 둬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중장비의 보험가입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인 점검 시에는 보험가입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만 대외기관 점검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물론, 발주처 및 감리단 등의 내부지침에 보험가입 여부 확인이 있다면 관여를 하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건설중장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인 및 대물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작업계획서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보험회사의 가입거부에 대한 서류 등을 확보하십시오~

 

- 건설중장비검사증(검사필), 등록증 유무 확인 

- 운전자면허 또는 자격증 

- 장비일일점검표 및 장비작업일보

- 중장비에 대한 제원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조직은 동일함)에 이번에 안전관리자를 1명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일지역 범위 외에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한명의 충원이 되어 재직하고 있는 곳은 동일지역이고, 활동은동일지역 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출장등의 형태로동일지역 외사업장만 관할하게끔 한다면, 법적인 해석에 무리가 없는지요 ? 개별적인 사업장이니,법적...



16-03-31 · 2.4k · 0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16-04-01 · 2.5k · 0
A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



16-04-01 · 2.6k · 0
A : 감성안전활동 가족사진 컨테스트용 가족사진 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Question --- 가족사진 컨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사진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안되겠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 [안전시설비 등]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수칙판,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인화하는 컨테스트 用 대형 가족사진 등에 안전문구를...



16-03-31 · 2.8k · 0
A :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테이프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 Question --- 현장 내 근로자 및 장비 등의 접근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사용가능합니다테이프로 검색하면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16-03-31 · 2.7k · 0
A : [추가질문]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Question --- 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계약공사비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을 반영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사 기간 : 10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10개월(1개월 인건비 약 3,100,000원...



16-03-30 · 2.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안전관리자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법 조항이나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p.s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약 3,100,000)를 공사내역에 명시하면공사업체에서 는 ​안전관리자 채용시 경력에 따라서급여...



16-03-29 · 4.1k · 2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Question --- 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제조업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소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분류에 따른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



16-03-29 · 2.4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 Question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 선임신고시, 자동해임이 되는 것 아닌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맞습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사업장(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



16-03-29 · 2.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20억이상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0억원(부가세, 지급...



16-03-29 · 2.2k · 0
A :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Question ---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16-03-29 · 2.3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Question --- 컨테이너 확산소화기와 소화기보관함재털이포함가능힌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



16-03-25 · 3.3k · 0
A : 타워크레인 정기안전검사를 맡았는데요

검사를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합격증명서 발급이 언제되는 것이지 물어보세요~검사신청 후에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까지 30일 이내가 업무처리기한 입니다. --- Question --- 합격필증이 2주나 걸린다는데 맞나요? --- Question ---



16-03-24 · 2.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연구개발업)

--- Question ---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다시찾아보니, 300인 이상 사업장 中 연구개발업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요건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어 진 것인지요 ? 2014년? 2015년 법개정 때부터 인가요 ? 과거에 실질적으로 노동청에서 (입사전)과태료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



16-03-21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하여야 할 위원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사명령에 근거하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어 (대체자도 마땅히 없는 사항) 서노측,사측 위원에게 안건을 취합하고, 회의내용을 공지한 후에서면으로 내용을 갈음하였다면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을까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①항에 의거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②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



16-03-20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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