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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및 장비보험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2 3.0k 0

본문

- --- Question --- -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영근로자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두 받게하며, 특히나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장비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받지 않은분들이며 지금 현장에서야 고민을 하네요.

저번 현장의 경우에 장비의 차주거나 대부분 사업자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되죠...

장비기사들의 경우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무한궤도식 백호우02같은 경우에 의무적인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라 들지않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려고해도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현재 투입된 장비들중 딱 한대가 보험이 되어있지 않아

작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투입시킨 장비가 크레인이 오지않으면 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당장 조치를 취하기 힘들어서 작업을 정지를 시킨 상태이구요,

 

무한궤도식은 초기에 보험에 가입하여 여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장비들만 보험에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는분께 부탁해서 가입하려 하니까 해당 기사의 보험처리 건이 발견되어 보험회사 측에서 거부한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이 경우 퇴출을 해야할지 정말 난감하네요. 점검이 나오게되면 걸리는거 아닌가요?? 작업계획서만이라도 받아 둬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중장비의 보험가입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인 점검 시에는 보험가입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만 대외기관 점검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물론, 발주처 및 감리단 등의 내부지침에 보험가입 여부 확인이 있다면 관여를 하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건설중장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인 및 대물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작업계획서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보험회사의 가입거부에 대한 서류 등을 확보하십시오~

 

- 건설중장비검사증(검사필), 등록증 유무 확인 

- 운전자면허 또는 자격증 

- 장비일일점검표 및 장비작업일보

- 중장비에 대한 제원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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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 질문입니다.

--- Question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평소에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보면 상부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할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120센치 이상이면 중간대를 2개로 하고 간격을 60cm이하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현장에 설치한 가설시설이 아닌 영구시설 안전난간중 상부난간대가 120cm미터로 중간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6...



16-03-18 · 3.8k · 0
A : 안전용품 활용화

--- Question --- 안녕하세요? 매번 명쾌하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질문 [질문1] 공장안에서 연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공사업체(A,B,C.....)에서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안전용품을 구입하여공사를 하고, 공사종료시 공사업체로부터재활용 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회수하여 타 공사업체로 지급을 할 수 있는지?(물론 타공사업체는 산업안전관리비가 남겠죠) [질문2]타 공사업체(가,나,다....)에 남은 안전관리비로 포상을한다든지, 다른 안전용품을구입 하겠끔하면현장안전활동(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



16-03-16 · 2.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변경(추가 수정)

--- Question --- 감리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전월과 금월의 안전관리비 총액이 바귀어서 건설업체 안전직원에게 물어보니 협력업체 몇군데의안전관리비 총액이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임의대로 업체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바꾸어 전체 안전관리비가 바뀌어도 되는지요?또한 제네콘에서 한번 정해진 서브콘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맘대로 바꿔도 되는지요?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달라지면 그에따른 계상금액이 바뀌니 총액도 바뀌는건 이해하겠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16-03-14 · 4.3k · 2
A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련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당사의 경우 연구소가 본사안에 상주하여 같은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구성되어있으며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안전경환경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문의드릴것은 현재 전사 기준의 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은 별도로 보유해두고 연구실관련하여 규정 및 안전위원회 서류를 별도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지 또한 안전교육을위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산안법에 따른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



16-03-14 · 2.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미첨부

--- Question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을 미첨부하면노동부 점검시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나요? ㅜㅜ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앟습니다.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다음의 자료가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건비 :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 신분증 + 업무일지 등- 재료비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 사진대지 등또한,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



16-03-14 · 3.1k · 0
▶ 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및 장비보험 질문입니다.

- --- Question ---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직영근로자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모두 받게하며, 특히나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확인합니다.그런데 장비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받지 않은분들이며 지금 현장에서야...



16-03-12 · 3k · 0
A : 안전작업허가서

작업허가서는 산안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내부 지침 또는 관례에 의해 작성을 합니다.내부적으로 현장내 직원을 정.부로 지정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흔히 건설현장에서 작성하는 안전작업허가서는 누가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해당 작성자가 부재일 경우2차적으로 누가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Question --- -



16-03-09 · 2.3k · 0
A : 물질안전보건교육에 관해

- --- Question ---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 감기조심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하는 해당 근로자 분들은 어떤 작업자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내용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따라서, 신규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



16-03-09 · 2.7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체에 청구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협력업체가 원청에 안전보건관리비를 정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아니면 다시 문의하여 주십시오~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앟습니다.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다음의 자료가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건비 :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 신분증 + 업무일지 등- ...



16-03-03 · 2.3k · 0
A : 공동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 Question --- -A(공장),B(공장),C(연구소)로 이루어진 조직에 새로운 자회사(사업자 별도)가 생겨 ABC 사업장에파견 근로의 형태 (법정파견근로 아님)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외에 순수 생산공정에 연관이 되어 있는 도급사가 있으며, 경비,미화 등이 있는 사내 협력사 (도급) 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 (인원 충원)등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현행법상 검토 가능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50인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자 선임에 의무가 있고, 이는 ...



16-03-03 · 2.7k · 0
A : 안전보건일 작성 및 제출의 건

- --- Question --- -주택법 감리현장입니다.시공사에서 (안전보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감리단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출근거가 필요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일지 및 안전보건교육 등의 결과에 있어서 감리단에게 어떻게 보고하라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내부 지침서, 감리지침서 또는 공사관계 지침 등에 일부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16-02-29 · 2.4k · 0
A : 대절토구간 중점안전관리계획서 자료 구합니다

- --- Question --- -소장님이 대절토구간 중점 안전관리 어떻게 할거냐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선배님들 혹시 대절토구간 중점 안전관리계획서 가지고 계시면 분양 좀 해주세요제 메일은sin-cs@hanmail.net-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자료실 > 기타자료 > 2015년 우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점검사면'과 '시설물점검옹벽'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우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한국시설안전공단...



16-02-22 · 2.8k · 0
A : 안전기원제 행사 버스 대여료

- --- Question --- -1. 저희 회사가 태백산으로 안전기원제 행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대형버스를 대전했습니다.이때 버스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2. 그리고 태백산에정상에 올라가서 기원제를 지내야되기때문에 산행입장료를 내야되는데요 이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서 보듯이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은 사회통념 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16-02-20 · 2.7k · 0
A : 안전보건관리범위

- --- Question --- -기업내에 조직개편이 많아지다보니, 업무영역에 대한 범위 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인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하나의 조직이 있고, 그 조직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견의 형식으로 여러 타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는 형태인 경우입니다. 물론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의 건축물,시설물,기계설비등은 타 사업장의 소유이고 그 안에서 일만하고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있고 ...



16-02-19 · 2.4k · 0
A : 시설안전공단 제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 Question --- -시설안전공단, 온통에 도면과 계산서 시방서 안전점검보고서를 올려야하는데최종 준공도면 건축,구조,기계,기계소방,전기,전기소방,통신,토목 도면을 그냥 변환하여 올리면 되는건지 궁금하고,자료를 어떤식으로 올려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온통의 민원안내 이용안내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설계도서 제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설계도서 제출 시 설계도서의 목록은 첨부파일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의 별표1(시설물별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16-02-19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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