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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및 장비보험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2 3.1k 0

본문

- --- Question --- -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영근로자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두 받게하며, 특히나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장비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받지 않은분들이며 지금 현장에서야 고민을 하네요.

저번 현장의 경우에 장비의 차주거나 대부분 사업자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되죠...

장비기사들의 경우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무한궤도식 백호우02같은 경우에 의무적인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라 들지않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려고해도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현재 투입된 장비들중 딱 한대가 보험이 되어있지 않아

작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투입시킨 장비가 크레인이 오지않으면 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당장 조치를 취하기 힘들어서 작업을 정지를 시킨 상태이구요,

 

무한궤도식은 초기에 보험에 가입하여 여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장비들만 보험에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는분께 부탁해서 가입하려 하니까 해당 기사의 보험처리 건이 발견되어 보험회사 측에서 거부한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이 경우 퇴출을 해야할지 정말 난감하네요. 점검이 나오게되면 걸리는거 아닌가요?? 작업계획서만이라도 받아 둬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중장비의 보험가입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인 점검 시에는 보험가입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만 대외기관 점검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물론, 발주처 및 감리단 등의 내부지침에 보험가입 여부 확인이 있다면 관여를 하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건설중장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인 및 대물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작업계획서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보험회사의 가입거부에 대한 서류 등을 확보하십시오~

 

- 건설중장비검사증(검사필), 등록증 유무 확인 

- 운전자면허 또는 자격증 

- 장비일일점검표 및 장비작업일보

- 중장비에 대한 제원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6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일 작성 및 제출의 건

- --- Question --- -주택법 감리현장입니다.시공사에서 (안전보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감리단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출근거가 필요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일지 및 안전보건교육 등의 결과에 있어서 감리단에게 어떻게 보고하라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내부 지침서, 감리지침서 또는 공사관계 지침 등에 일부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16-02-29 · 2.4k · 0
A : 산재보고 지연 사유

이제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산재보고관련 이슈사항이 있어 문의를드립...



16-02-23 · 3.2k · 0
A : 생명선

- --- Question --- -안녕하세요 ? 업무보는 도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이며, 토류판 흙막이 작업시 안전고리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중을 0.15t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적격품인지 궁금합니다. 또 설치시 간격은 얼마정도 둬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등을 사용합니다.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지지하는 모든 로프 및 로프...



16-02-23 · 2.5k · 0
A : F-4비자 건설업 취업

- --- Question --- -안녕하세요.해당 공종 기능사 자격이 없는F-4비자를 가진 근로자를 협력업체가 채용하였을때 불법취업으로 벌금이 나오면 협력업체 책임인가요? 아니면 원청 책임인가요? 벌금은 어디로 부과됩니까? 사고시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외국인 근로자 사항은 노동부 점검시 관계 없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F-4(재외동포 :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단순노무행위의 근로는 금지하나 단순노무행위가 아닌 ...



16-02-23 · 3.6k · 0
A : 확산소화기 설치 건 첨부파일

- --- Question --- -소방법상 확산소화기 설치 기준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치 위치는 가설사무실 입니다. 추가로 소화기 비치에 관해 어떤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동법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의거1.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6-02-22 · 3.3k · 0
A : 대절토구간 중점안전관리계획서 자료 구합니다

- --- Question --- -소장님이 대절토구간 중점 안전관리 어떻게 할거냐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선배님들 혹시 대절토구간 중점 안전관리계획서 가지고 계시면 분양 좀 해주세요제 메일은sin-cs@hanmail.net-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자료실 > 기타자료 > 2015년 우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점검사면'과 '시설물점검옹벽'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우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한국시설안전공단...



16-02-22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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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의에 관하여

-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입니다. 당 현장은 1160억원 규모의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이에 관해 진행 되어야하는 회의 종류와 참석대상, 시기 등을 알고싶습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진행해야 할 회의는 사업주간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ㆍ사협의체가 있습니다.1.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1) 인원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16-02-22 · 2.4k · 0
A : 안전기원제 행사 버스 대여료

- --- Question --- -1. 저희 회사가 태백산으로 안전기원제 행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대형버스를 대전했습니다.이때 버스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2. 그리고 태백산에정상에 올라가서 기원제를 지내야되기때문에 산행입장료를 내야되는데요 이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서 보듯이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은 사회통념 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16-02-20 · 2.8k · 0
A : 작업계획서 관련 첨부파일

- --- Question --- - 안녕하세요?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굴착면 높이가 2m이상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따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인 별표4를 참조바랍니다.그럼 이만, 안전...



16-02-19 · 2.3k · 0
A : 준공 후

- --- Question --- -건축현장이고 공사금액은 130억원 입니다.기존공사기간이 2월 말까지 였으나6월 말로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그런데 2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준공필증도 떨어질 예정입니다.그러면 안전관리자는 6월 말까지 선임되어야하나여?-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사업장에 상...



16-02-19 · 2.6k · 0
A : 안전보건관리범위

- --- Question --- -기업내에 조직개편이 많아지다보니, 업무영역에 대한 범위 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인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하나의 조직이 있고, 그 조직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견의 형식으로 여러 타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는 형태인 경우입니다. 물론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의 건축물,시설물,기계설비등은 타 사업장의 소유이고 그 안에서 일만하고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있고 ...



16-02-19 · 2.4k · 0
A : 시설안전공단 제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 Question --- -시설안전공단, 온통에 도면과 계산서 시방서 안전점검보고서를 올려야하는데최종 준공도면 건축,구조,기계,기계소방,전기,전기소방,통신,토목 도면을 그냥 변환하여 올리면 되는건지 궁금하고,자료를 어떤식으로 올려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온통의 민원안내 이용안내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설계도서 제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설계도서 제출 시 설계도서의 목록은 첨부파일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의 별표1(시설물별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16-02-19 · 2.4k · 0
A : 해외주재원 안전관리 서비스 업체 문의

International OOO, Assist OOOO 두 곳이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메**화재, 삼*화재, L**손해보험 등도 해외여행자보험으로 하면 연계하여 해외주재원 출장, 의료지원과 보험금 청구지원 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 Question --- -​선배님들안녕하신가요?​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희 회사에서 해외파견자, 출장자들 대상으로 긴급 의료, 보안 안전관리 서비스(이, 후송 포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International OOO, Ass...



16-02-20 · 2k · 0
A : 안전교육장 혈압계 수리

- --- Question --- -안전교육장에서 사용중인 혈압계 수리도 안전관리비가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따라서, 협압계 구입비용 및 말씀하신 안전교육장에서 사용 중인 혈압계 수리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



16-02-18 · 3k · 0
A : 발주처 감독관의 안전화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나요?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발주처 감독관의 안전화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감리원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발주처 감독관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서 구입하는 품목이라면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감리원 및 발주처 감독관에게 지급하는 보호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시 목적 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아래...



16-02-18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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