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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및 장비보험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2 3.0k 0

본문

- --- Question --- -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영근로자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두 받게하며, 특히나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장비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받지 않은분들이며 지금 현장에서야 고민을 하네요.

저번 현장의 경우에 장비의 차주거나 대부분 사업자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되죠...

장비기사들의 경우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무한궤도식 백호우02같은 경우에 의무적인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라 들지않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려고해도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현재 투입된 장비들중 딱 한대가 보험이 되어있지 않아

작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투입시킨 장비가 크레인이 오지않으면 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당장 조치를 취하기 힘들어서 작업을 정지를 시킨 상태이구요,

 

무한궤도식은 초기에 보험에 가입하여 여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장비들만 보험에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는분께 부탁해서 가입하려 하니까 해당 기사의 보험처리 건이 발견되어 보험회사 측에서 거부한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이 경우 퇴출을 해야할지 정말 난감하네요. 점검이 나오게되면 걸리는거 아닌가요?? 작업계획서만이라도 받아 둬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중장비의 보험가입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인 점검 시에는 보험가입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만 대외기관 점검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물론, 발주처 및 감리단 등의 내부지침에 보험가입 여부 확인이 있다면 관여를 하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건설중장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인 및 대물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작업계획서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보험회사의 가입거부에 대한 서류 등을 확보하십시오~

 

- 건설중장비검사증(검사필), 등록증 유무 확인 

- 운전자면허 또는 자격증 

- 장비일일점검표 및 장비작업일보

- 중장비에 대한 제원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15건 1 페이지
Q & A 목록
A : 소화장비함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첨부파일

--- Question --- 소화기 및 방화사등 보관함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시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다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21-04-13 · 42.7k · 0
A : 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되지 않는 이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장비 납품 및 설치 형태의 경우 장비 설치를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만안전관리비가 계약 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계상이 왜 안되는 건지 궁금하오니관련법령, 질의회신, 의견등을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총공사금액 4천만원(2020년 7월 1일...



19-12-24 · 9.2k · 4
A : 건설장비 소화기에 대해서..

--- Question --- 금일 본사점검이 나와 장비점검을 실시했습니다.장비점검팀이 말하길, 장비안에는 1kg 소화기는 안되고 3.3kg 이상 소화기가 비치되어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인사항으로 규격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소화설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기계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 1 이상의 에이·비·씨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18-11-06 · 3.1k · 0
A : 장비작업계획서 장비사용기간 질문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더우신데 고생하십니다.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건설법에 따르면 장비사용전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장비작업계획서 양식에 보면 장비사용기간이 적혀있는데 사용기간이 3개월이면2018.07.12 ~ 2018.10.12 이런식으로 길게 써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해 글 올립니다,또한 장비작업계획서 작성하도록 쓰여있는건 건설법 몇조에 적혀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



18-07-12 · 2.9k · 0
A : 장비면허 관련 문의 첨부파일

--- Question --- 건설장비 중 지반조사를 위한 천공기 관련하여 장비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첨부파일인​별표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공기 :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 :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따라서, 지반조사를 위한 천공기도 천공기운전기능사를...



17-07-14 · 2.2k · 0
A :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은 누가해야 하나요

--- Question --- 아파트 건설현장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기중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다가 문득,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업체에서 작성하여 안전팀으로 제출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원청에서 불러서 장비사용비를 내고 협력업체인 철근,형틀공종에서 전담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업체에서는 원청에서 부른 장비기 때문에 원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누가작성하든 상관이 없는 건지요. 원청이냐 협력업체냐에 따라서 결재란이나 기타 내용에서 차이가 날꺼 같은데말입니다.. --- Question ---...



17-03-07 · 2.9k · 0
A :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시 처벌대상인가요?

--- Question --- 당 현장은 재건축 현장이라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백호우10이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철거작업에 있어 백호우10의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1. 미작성시 불이익 또는 처벌대상인가요??2. 작성 시 현장위치(지도)에 장비표시, 신호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위치를 표기하여각종 장비관련 서류와 제원을 적어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굴착 2미터 이상이 아닌2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낙하물 발생여부가 상당할 것이며 비산먼지 관련하여유해물...



17-02-17 · 2.9k · 0
A : 장비사고시 산재처리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장비사고시(백호, 지게차등) 장비 보험이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원도급사로 산재처리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법적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도급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 원도급사를 보험료징수법 상 사업주로 봅니다...



17-01-18 · 2.7k · 2
A : 장비 신호수 및 감독자 배치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토목 안전 관리자인데 면적이 넓어 드문드문 장비의 단독작업이 많습니다물론 장비가 혼합한곳은 신호수나 감독자를 배치하나 뿔뿔이 흩어진 단독 장비 작업에 따른 각각의 신호수 배치에 따른 비용등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단 단독장비작업 인근은 작업자도 장비 이동도 없습니다 워낙 넓고 거의 부지 정리 작업이라 보시면됩니다법에 하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 중 단독작업으로 작업자와의 충돌위험이 없을시엔 신호수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단 내용을 얼핏 본거 같은데 이런식의 작업이 가능한지요만약 장비가...



16-12-23 · 3k · 0
A : 건설장비 안전검사 질문입니다

--- Question --- 산안법시행규칙 제 73조의3을 보게되면 1항2호에 이동식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크레인(크롤러,트럭 등)은 최초 설치후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그이후는 2년마다 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



16-11-14 · 2.3k · 0
A : 장비운전원 질문입니다

--- Question --- 현장에 들어오는 굴삭기나 크레인의 경우운전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있고 사업자와 운전원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운전원이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장비운전원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했거든요그런데 사업주와 운전원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장비운전원이 사업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있어서 크게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우선,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



16-11-07 · 2.5k · 0
A : 장비작업계획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두달 전에작업 들어온적이 있는백호가 다시 현장에 왔는데요.작업내용은 두달 전과 같은데 장비작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둬야 하나요?제일 처음 들어왔을때 장비 사용기간을 완공시까지로 표기해뒀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4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조사 내용 :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



16-11-01 · 2.1k · 0
A : 장비 실명제 스티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완연한 가을을 알리듯 비오는 아침이네요..비 덕분에 현장은 조용하네요..토목현장이라서...ㅋㅋ매번 질문만 하여 송구스럽니다..혹시 현장 운행하는 장비에 장비점검 실명 확인증이라는 스티커를 배포하여현장 장비(덤프,도져,백호등..)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업체명, 보험기간, 검사기간등을 현장에서 즉시 알아볼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구요건설기계작업계획서가 작성과 동시에 투입된 차량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일종의 무단투입되는 차량을 방지하려 제작하여 부착한 것인데요..스티커 가격...



16-10-05 · 3k · 0
A : 스카이 장비 탑승함 관련 질의

--- Question ---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스카이 장비 탑승함 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장에서 쓰는 스카이 장비 중 탑승함 난간을 보면 작업면 쪽에 난간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는데,안전보호구를 갖춘 상태에서 4면 폐쇄형이 아닌 3면 폐쇄형으로 작업을 실시해도 무방한가요?스카이차 탑승함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과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6-09-08 · 3.8k · 0
A : 장비반입서류...

--- Question --- 장비반입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 면허증) 를 굴삭기 같이 매일 사용하는 장비말고콘크리트 타설시에나들어와서 하루정도만 하고 나가는 차량들 예를들어펌프카, 레미콘, 덤프트럭 같은 장비들 서류도 전부다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받는다면 레미콘 같은 경우는 차량이 한두대가 아닌데 대표로 한두대만 받아놓아도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반입장비에 대한 관련 서류 비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가능하면 모두 다 받아둠이 ...



16-08-26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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