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미첨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미첨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3-14     2.9k    0

본문

------------------------ [원 글]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을 미첨부하면

노동부 점검시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나요? ㅜㅜ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앟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다음의 자료가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건비 :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 신분증 + 업무일지 등

- 재료비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 사진대지 등

 

또한,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 및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3 페이지
A : 후쿠
 

16-03-26 · 1.8k · 0
A : 장비경광등
 

16-03-25 · 2.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16-03-25 · 3.1k · 0
A : 문의드립니다.
 

16-03-25 · 2.2k · 0
A : 타워크레인 정기안전검사를 맡았는데요
 

16-03-24 · 2.4k · 0
A : msds 교육 관련
 

16-03-23 · 2.5k · 0
A : 관리책임자서류 미보관시 과태료
 

16-03-23 · 1.9k · 0
A : 환경업무관련
 

16-03-23 · 1.8k · 0
A : 특별교육 주체
 

16-03-23 · 2.6k · 0
A : 고속작업대의 범위
 

16-03-23 · 2.4k · 0
A : 소방자재보관함
16-03-21 · 2.3k · 0
A : msds 게시
 

16-03-21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연구개발업)
 

16-03-21 · 2.1k · 0
A : 소음진동규제기준
 

16-03-21 · 1.8k · 0
A :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첨부파일
 

16-03-21 · 2.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2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