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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미첨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4 3.1k 0

본문

--- Question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을 미첨부하면

노동부 점검시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나요? ㅜㅜ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앟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다음의 자료가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건비 :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 신분증 + 업무일지 등

- 재료비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 사진대지 등

 

또한,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 및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조직은 동일함)에 이번에 안전관리자를 1명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일지역 범위 외에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한명의 충원이 되어 재직하고 있는 곳은 동일지역이고, 활동은동일지역 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출장등의 형태로동일지역 외사업장만 관할하게끔 한다면, 법적인 해석에 무리가 없는지요 ? 개별적인 사업장이니,법적...



16-03-31 · 2.4k · 0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16-04-01 · 2.5k · 0
A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



16-04-01 · 2.6k · 0
A : 감성안전활동 가족사진 컨테스트용 가족사진 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Question --- 가족사진 컨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사진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안되겠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 [안전시설비 등]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수칙판,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인화하는 컨테스트 用 대형 가족사진 등에 안전문구를...



16-03-31 · 2.8k · 0
A :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테이프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 Question --- 현장 내 근로자 및 장비 등의 접근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사용가능합니다테이프로 검색하면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16-03-31 · 2.7k · 0
A : [추가질문]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Question --- 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계약공사비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을 반영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사 기간 : 10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10개월(1개월 인건비 약 3,100,000원...



16-03-30 · 2.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안전관리자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법 조항이나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p.s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약 3,100,000)를 공사내역에 명시하면공사업체에서 는 ​안전관리자 채용시 경력에 따라서급여...



16-03-29 · 4.1k · 2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Question --- 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제조업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소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분류에 따른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



16-03-29 · 2.4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 Question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 선임신고시, 자동해임이 되는 것 아닌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맞습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사업장(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



16-03-29 · 2.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20억이상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0억원(부가세, 지급...



16-03-29 · 2.2k · 0
A :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Question ---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16-03-29 · 2.3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Question --- 컨테이너 확산소화기와 소화기보관함재털이포함가능힌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



16-03-25 · 3.3k · 0
A : 타워크레인 정기안전검사를 맡았는데요

검사를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합격증명서 발급이 언제되는 것이지 물어보세요~검사신청 후에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까지 30일 이내가 업무처리기한 입니다. --- Question --- 합격필증이 2주나 걸린다는데 맞나요? --- Question ---



16-03-24 · 2.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연구개발업)

--- Question ---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다시찾아보니, 300인 이상 사업장 中 연구개발업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요건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어 진 것인지요 ? 2014년? 2015년 법개정 때부터 인가요 ? 과거에 실질적으로 노동청에서 (입사전)과태료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



16-03-21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하여야 할 위원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사명령에 근거하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어 (대체자도 마땅히 없는 사항) 서노측,사측 위원에게 안건을 취합하고, 회의내용을 공지한 후에서면으로 내용을 갈음하였다면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을까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①항에 의거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②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



16-03-20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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