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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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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찌방    16-03-14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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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전월과 금월의 안전관리비 총액이 바귀어서 건설업체 안전직원에게 물어보니 협력업체 몇군데의

안전관리비 총액이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임의대로 업체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바꾸어 전체 안전관리비가 바뀌어도 되는지요?

또한 제네콘에서 한번 정해진 서브콘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맘대로 바꿔도 되는지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달라지면 그에따른 계상금액이 바뀌니 총액도 바뀌는건 이해하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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