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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변경(추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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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3-14     4.3k    2

본문

--- Question ---

감리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전월과 금월의 안전관리비 총액이 바귀어서 건설업체 안전직원에게 물어보니 협력업체 몇군데의

안전관리비 총액이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임의대로 업체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바꾸어 전체 안전관리비가 바뀌어도 되는지요?

또한 제네콘에서 한번 정해진 서브콘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맘대로 바꿔도 되는지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달라지면 그에따른 계상금액이 바뀌니 총액도 바뀌는건 이해하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는 원청의 전체 안전보건관리비 내(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계상한 것)에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이 됩니다.

 

다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 :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정보고를 한 결과 반영이 안 되어 도급계약서 상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과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딴지안전님의 댓글

딴지안전

음...
협력업체 안전관리비가 줄거나, 늘어도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원가계산서 상의 안전관리비가
줄거나, 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원도급업체 안전관리비(해당 공사의 전체 안전관리비)가 줄거나, 늘어나는건 공식적으로
발주처와의 실정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총 공사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다만, 발주처와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원도급업체 자체적으로 투입과다로 인해서 늘어날 경우
발주처에서 인정을 안할 때에는(실정보고를 하지않거나, 실정보고결과 반영이 안될 경우)
ITC상에서 해결해야 하겠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 추가 :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정보고를 한 결과 반영이 안 되어 도급계약서 상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과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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