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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활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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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6-03-16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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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명쾌하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1] 공장안에서 연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공사업체(A,B,C.....)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안전용품을 구입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종료시 공사업체로 부터 재활용 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회수하여 타 공사업체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물론 타공사업체는 산업안전관리비가 남겠죠)

 

   [질문2] 타 공사업체(가,나,다....)에 남은 안전관리비로 포상을한다든지, 다른 안전용품을 구입 하겠끔

   하면 현장 안전활동(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창출로 업무혁신을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업무를 질의 답변한 법적인 근거문서(고용노동부나 법집행기관)는 없는지 알고싶습니

   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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