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용품 활용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용품 활용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3-16     2.5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매번 명쾌하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1] 공장안에서 연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공사업체(A,B,C.....)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안전용품을 구입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종료시 공사업체로 부터 재활용 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회수하여 타 공사업체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물론 타공사업체는 산업안전관리비가 남겠죠)

 

   [질문2] 타 공사업체(가,나,다....)에 남은 안전관리비로 포상을한다든지, 다른 안전용품을 구입 하겠끔

   하면 현장 안전활동(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창출로 업무혁신을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업무를 질의 답변한 법적인 근거문서(고용노동부나 법집행기관)는 없는지 알고싶습니

   다.

    고맙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여러 공사업체(A,B,C)와 타 공사업체(가,나,다)가 협력업체 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소유 및 처분권도 시공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청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소유 및 처분권도 협력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물품으로 이중정산을 하지 않고 발주기관 등이 여러 공사업체와의 협약 등이 된다면 [질문1]의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물품으로 이중정산을 하지 않고 원청사가 여러 협력업체와 협약 등이 된다면 [질문1]의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용품을 준공 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가능(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적정하게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위의 1.항처럼 상호 협약 등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와 원청사의 안전보건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정보고를 한 결과 반영이 안 되어 도급계약서 상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과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62 페이지
A : 현장대리인 변경 양식을 구하고 싶어요.
 

- --- Question --- -현장대리인이 변경되어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노동부에 신고는 안한다고 하...
16-03-10 · 2.2k · 0
A : 안전작업허가서
 

작업허가서는 산안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내부 지침 또는 관례에 의해 작성을 합니다.내부적으로 현장내 직...
16-03-09 · 2.4k · 0
A : 물질안전보건교육에 관해
 

- --- Question ---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 감기조심하세요 ~ 궁금한...
16-03-09 · 2.7k · 0
A : 근로자관리대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요령에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
16-03-08 · 2.2k · 0
A : 스카이 작업시 첨부파일
 

- --- Question --- -스카이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 작성을 해야하면 어떤 항...
16-03-08 · 3.3k · 0
A : 건강검진관련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
16-03-07 · 2.3k · 0
A : 사무직근로자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 Question --- -사무직만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입니다.근골격계부담작업...
16-03-04 · 3.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체에 청구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
16-03-03 · 2.3k · 0
A : 지하수위저하로 인한문제점
 

심풀하게 정리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http://www.gigumi.com/278좀 더 자세한 것은.....
16-03-03 · 1.8k · 0
A : 공동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 Question --- -A(공장),B(공장),C(연구소)로 이루어진 조직에 새로운 자회사...
16-03-03 · 2.7k · 0
A : 아파트 건설현장 자체점검
 

- --- Question --- -안녕하세요 ? 아파트 건설현장에 자체점검 양식이 따로 있나요 ? - ...
16-03-02 · 2.3k · 0
A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사무직관련
 

- --- Question ---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의경우예로들어 사무직->현장직으로의 발령일경우 ...
16-03-02 · 3.4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 --- Question --- -관리감독자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예컨데 산업안전기사자격증 보유자가 회사...
16-02-29 · 3k · 0
A : 무재해시간산정 첨부파일
 

- --- Question --- -안녕하세요 ? 무재해 시간을 산정 하려고 하는데 인원에 덤프트럭 기사...
16-02-29 · 2.9k · 0
A : 산재보고 지연 첨부파일
 

- --- Question ---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시, 30일 이내에 노동청에 재...
16-02-29 · 2.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4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