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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용품 활용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6 2.5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매번 명쾌하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1] 공장안에서 연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공사업체(A,B,C.....)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안전용품을 구입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종료시 공사업체로 부터 재활용 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회수하여 타 공사업체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물론 타공사업체는 산업안전관리비가 남겠죠)

 

   [질문2] 타 공사업체(가,나,다....)에 남은 안전관리비로 포상을한다든지, 다른 안전용품을 구입 하겠끔

   하면 현장 안전활동(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창출로 업무혁신을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업무를 질의 답변한 법적인 근거문서(고용노동부나 법집행기관)는 없는지 알고싶습니

   다.

    고맙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여러 공사업체(A,B,C)와 타 공사업체(가,나,다)가 협력업체 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소유 및 처분권도 시공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청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소유 및 처분권도 협력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물품으로 이중정산을 하지 않고 발주기관 등이 여러 공사업체와의 협약 등이 된다면 [질문1]의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물품으로 이중정산을 하지 않고 원청사가 여러 협력업체와 협약 등이 된다면 [질문1]의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용품을 준공 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가능(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적정하게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위의 1.항처럼 상호 협약 등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와 원청사의 안전보건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정보고를 한 결과 반영이 안 되어 도급계약서 상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과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조직은 동일함)에 이번에 안전관리자를 1명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일지역 범위 외에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한명의 충원이 되어 재직하고 있는 곳은 동일지역이고, 활동은동일지역 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출장등의 형태로동일지역 외사업장만 관할하게끔 한다면, 법적인 해석에 무리가 없는지요 ? 개별적인 사업장이니,법적...



16-03-31 · 2.4k · 0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16-04-01 · 2.5k · 0
A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



16-04-01 · 2.6k · 0
A : 감성안전활동 가족사진 컨테스트용 가족사진 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Question --- 가족사진 컨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사진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안되겠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 [안전시설비 등]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수칙판,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인화하는 컨테스트 用 대형 가족사진 등에 안전문구를...



16-03-31 · 2.8k · 0
A :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테이프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 Question --- 현장 내 근로자 및 장비 등의 접근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사용가능합니다테이프로 검색하면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16-03-31 · 2.7k · 0
A : [추가질문]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Question --- 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계약공사비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을 반영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사 기간 : 10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10개월(1개월 인건비 약 3,100,000원...



16-03-30 · 2.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안전관리자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법 조항이나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p.s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약 3,100,000)를 공사내역에 명시하면공사업체에서 는 ​안전관리자 채용시 경력에 따라서급여...



16-03-29 · 4.1k · 2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Question --- 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제조업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소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분류에 따른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



16-03-29 · 2.4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 Question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 선임신고시, 자동해임이 되는 것 아닌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맞습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사업장(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



16-03-29 · 2.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20억이상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0억원(부가세, 지급...



16-03-29 · 2.2k · 0
A :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Question ---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16-03-29 · 2.3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Question --- 컨테이너 확산소화기와 소화기보관함재털이포함가능힌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



16-03-25 · 3.3k · 0
A : 타워크레인 정기안전검사를 맡았는데요

검사를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합격증명서 발급이 언제되는 것이지 물어보세요~검사신청 후에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까지 30일 이내가 업무처리기한 입니다. --- Question --- 합격필증이 2주나 걸린다는데 맞나요? --- Question ---



16-03-24 · 2.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연구개발업)

--- Question ---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다시찾아보니, 300인 이상 사업장 中 연구개발업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요건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어 진 것인지요 ? 2014년? 2015년 법개정 때부터 인가요 ? 과거에 실질적으로 노동청에서 (입사전)과태료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



16-03-21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하여야 할 위원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사명령에 근거하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어 (대체자도 마땅히 없는 사항) 서노측,사측 위원에게 안건을 취합하고, 회의내용을 공지한 후에서면으로 내용을 갈음하였다면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을까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①항에 의거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②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



16-03-20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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