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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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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3-18     3.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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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평소에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보면 상부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할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120센치 이상이면 중간대를 2개로 하고 간격을 60cm이하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현장에 설치한 가설시설이 아닌 영구시설 안전난간중 상부난간대가 120cm미터로

중간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60cm에 설치하여야 하나 철제 폭목이 10cm로 설치되어 있어 개구부가 발생하는 10cm이상의 높이를 기준으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여 바닥면~중간대 65cm, 중간대~상부난간은 55cm 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목을 제외한 개구부로 따지자면 폭목~중간대 55cm, 중간대~상부대 55cm 로 합리적이지만, 바닥면을 기준으로 중간대는 65cm라서 발주처에서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60cm 초과라는 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code(G-85-2015),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지침 등을 모두 보았지만 도움이되지 않네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는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략 ---'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서는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1.항 규정을 보면 중간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cm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난간대에 대한 특별한 적용 예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발주처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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