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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12-08 1,132회 0건

본문

12-0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농업용수로 인한 터널공사가 있는데...
> 유해위헙방지계획서가 해당되는 대상인지???
>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 해보니 터널단면적이 2회배미만이면 된다고하니,,,근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도움좀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터널공사의 경우 지표면하에 위치한 도면상의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입니다.

다만, 철도 및 도로 등 하부에 설치되는 지하보.차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특수공법 및 주변현황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지도원의 건설안전지원국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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