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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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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3-21     2.1k    0

본문

------------------------ [원 글] ------------------------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 300인 이상 사업장 中 연구개발업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요건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어 진 것인지요 ? 2014년? 2015년 법개정 때부터 인가요 ?

 

과거에 실질적으로 노동청에서 (입사전) 과태료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대로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연구개발업은 그 아래에 있는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해당이 되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별표6의2​는 2013년 8월 6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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